동아의대 담합 의혹 직영약국 개설 불가
- 김정주
- 2007-10-05 15: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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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유권해석, "의료기관내 개국은 불법" 부산시약 문제제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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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소유 부지 상가 내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현재 병원 부속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약국을 개설하면 담합으로 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동아대병원 담합 의혹 직영약국개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부산시약사회에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01년 의료기관과 담장으로 구획된 개인소유의 건물을 학교법인 동아학숙에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의료기관으로 별도의 변경허가 없이 의대 실습생 및 인턴 숙소로 사용했던 것을 2007년 이를 모두 철거하고 신축, 상가 내에 약국을 개설하려 하면서 부산시약과 충돌이 일어난 사건이다.
복지부는 약국 개설 예정인 신축 상가건물은 ▲과거 의료기관 담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등 의료기관 부속시설로 간주할 수 있는 인턴숙소로 사용되어온 점 ▲현재에도 3층에는 병원 행정실, 4층에는 여전히 인턴숙소로 사용되는 점 ▲인접한 의료기관과 구내 통행로로 연결되고 있는 점 ▲특히 병원 이용객이 출입하는 길목에 위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제 의료기관 부속 건물로 판단되며 약국개설등록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시약은 신축건물이 과거 동아대 의대의 인턴 숙소로 사용됐음을 증명하는 주민 45명의 서명록을 준비해 서구보건소에 제출했다.
옥태석 부산시약 회장은 “‘의료기관 부지 및 부속건물’ 개념에 대한 광범위하고 적절한 해석으로 고무적이며 획기적인 일”이라며 “의약분업 정신 및 약사법에 위배되는 실제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부속건물 내의 약국개설 시도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약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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