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S, 미국서 리베이트 들통...5천억원 벌금
- 윤의경
- 2007-10-08 02:00: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미 법무부와 합의...약가 부풀리기-처방대가 지급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BMS)가 약가 부풀리기 및 처방대가 지급 등 사기혐의에 대해 5.15억불(약 5천여억원)을 지불하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다.
미국 보스턴의 마이클 설리번 검사는 BMS가 호화 휴양지로 여행을 주선하는 등 자사 제품을 의사가 처방하는 대가에 대해 불법적으로 보상해왔다고 기소했었다.
또한 BMS는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의약품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가 BMS의 제품을 필요이상으로 구매하도록 유인하고 소아환자 및 치매와 관련한 정신증상에 정신분열증약인 아빌리파이(Abilify)를 사용하도록 판촉했다는 혐의도 받았었다.
이외에도 BMS의 일련의 제품에 대한 사기성 약가 정책 및 미국 정부의 극빈자를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Medicaid) 조항 하에서 지금은 시장철수된 항우울제인 설존(Serzone)의 약가를 오보한 혐의도 기소대상이었다.
BMS는 이번에 법무부와 합의하면서 벌금 이외에도 5년간 "기업청렴규약"을 지키기로 했다. BMS는 민사상 혐의로 기소됐으며 기업회계상 4.99억불을 이미 예치해 놓았다.
BMS는 2005년 6월 도매업자에게 밀어내기식으로 제품을 판매하여 기업회계를 조작한 혐의로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2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3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4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5유한양행, 렉라자 로열티 재투자…레시게르셉트 2상 가속
- 6'카나브' 약가인하 왜 적법하다 판결했나…핵심은 동일제제
- 7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 8의약품 유통업계 원로들도 대웅 ‘거점도매’ 강력 반발
- 9"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10제약업계 "약가 개편, 막대한 피해 우려…산업 영향 분석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