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팜 우황청심원액 품목허가취소 통보
- 가인호
- 2007-10-10 23:38: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함량시험 부??합...19일자로 허가취소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대한뉴팜의 '우황청심원액'(사향대체물질엘무스콘함유)이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품목허가취소 처분 통보가 내려졌다.
경인 식약청은 대한뉴팜 우황청심원액에 대해 10월 19일 자로 품목허가 취소를 명한다고 9일 밝혔다.
또한 부적합 된 제조번호 제품은 회수 후 폐기를 명하고, 기타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서는 자진 회수 및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검사를 거쳐 적합품만 유통하도록 조치했다. 경인청은 품목허가 취소 사유에 대해 함량시험 부적합(우황 중 결합형빌리루빈 58.9%, 기준:90.0% 이상, 제조번호 : 5003, 사용기한 : 2007.12.25)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인청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년치 조제기록 요구…대행업체 셔틀에 약국 업무폭주
- 2늘어난 신약만큼 쌓여가는 비급여 항암제, 해법은 있나?
- 3전문약 비중 96%→86%…알리코제약의 포트폴리오 변화
- 4유한양행 100년의 버팀목…'소유-경영' 분리가 이끈 혁신
- 5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 6전문약 조제 한약사 약국 '불송치'…약사회, 수사심의 신청
- 7창고형약국에 달라진 약심…"일반약 가격질서제도 필요"
- 8사무장병원 넘어 '약국 특사경' 입법…불법 개설·운영 정조준
- 9공익감사 암초 만난 약가개편...신속등재·ICER 상향 등 겨냥
- 10해외 관광객, K-약국 돌풍…성수동 약국 매출 15000% 폭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