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약제제 보험약가 인상 언급…"제도개선 시급"
- 이정환
- 2023-11-10 06: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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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제제 분류 어려움 표해…"한의약 규제개선 추진 과정서 논의"
- 한약 제약사, 9→3곳으로 급감…약가·인허가·특허 제도 전반적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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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와 생약제제 구분이 모호한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해결이 쉽지 않다면서도 올해 발굴한 한의약 규제개선 과제에 포함해 개선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정액제 구간 개선, 한약제제 보험급여 항목 확대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정 운영 차원에서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9일 서울 명동 소재 로얄호텔에서 열린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 정책포럼에 참석한 복지부 윤태기 한의약산업과 과장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약제제가 국내 보건의료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고 시급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현재 제조원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한약제제 보험약가 문제와 함께 최초허가 한약제제 개발 시 특허에 준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부재해 제약사들의 한약제제 개발을 유인하지 못하는 문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면제하는 한약서를 10종으로 제한하고 있는 문제 등이 조명됐다.
아울러 현재 56개에 그치는 보험급여 한약제제를 확대하고 한약제제와 생약제제 구분·분류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약제제 제조·판매 제약사들은 한약제제 시장성이 크게 낮아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해결책 모색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한충석 경방신약 부장은 지난 2010년까지 한약제제 생산·공급을 지속했던 국내 9개 제약사 가운데 올해까지 한약제제를 유지하고 있는 제약사는 3개로 쪼그라들었다고 제시했다.
한약제제 사용량이 정체하고 시장규모가 줄어들고 규제 기준이 변화하면서 6개 한약제제 제약사가 폐업하거나 타산업으로 전환을 결정했다고 했다.
한충석 부장은 지난 20년간 한방 진료비가 3.9배 증가한 대비 한방 약품비는 5.7%가 감소하며 뒷걸음 쳤다고 우려했다.
실제 한방 진료비는 2002년 795억원에서 올해 3조1533억원으로 증가한데 반해, 한방 약품비는 같은 기간 391억원에서 369억원으로 줄었다.
한약제제 위축 문제 해결방안으로 한 부장은 한약제제 건보 고시가격 현실화를 꼽았다.
한 부장은 "한약제제는 원가율이 반영되지 않은 보험약가 탓에 약을 더 이상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며 "케미칼 원료를 쓴 양약과 다른 한방제제 특수성을 인정해 상한금액 산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부장은 "제조원가가 상한금액에 반영되는 게 1원도 없다. 2020년 도입된 첩약건보 약가를 한약제제에 도입해서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바뀐 규제를 쫓아가기 바쁜 제약사에게 연구개발을 요구하고 한약제제 활성화 책임을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피력했다.
조형권 한풍제약 대표도 한약제제의 제조원가 문제를 지적했다. 제조원가가 보험약가에 반영되지 않다 보니 한약제제 제조 사업의 난이도가 점점 상승하고, 시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반복된다는 취지다.
조 대표는 한약제제가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도 정부는 약가를 손질하거나 품목을 확대할 방편을 찾는데 소극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한약제제가 국민과 국가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가치를 판단하고 제대로 된 지원책을 고민해달라고 했다.
조 대표는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았지만 안타깝게도 한약제제 사업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 보편적인 전문의약품은 제조원가가 25%를 넘어가면 (이윤 측면에서)재미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데, 한약제제는 기본 제조원가가 50%를 넘는다"면서 "한약제제 제약사 3개가 남았고 아무도 하려 들지 않는다. 나도 언제까지 끌고 가야할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조 대표는 "전문약 시장이 28조원 약제비 시장으로 커지고 국내 유수 제약사가 전부 전문약을 제조하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 돈이 되기 때문"이라며 "반면 한약제제는 돈이 안 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약제제 약가를 올리거나 품목을 늘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 국민과 국가경제에 도움된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보험약가가 지나치게 낮다는 한약제제 산업계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화답했다. 한약제제 보험약가를 지금보다 상향하고 실제 임상에서 쓰이는 한약서를 추가해 한약제제 개발을 독려하는 정책을 전향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다.
윤태기 과장은 "한약제제 보험제도 개선 요구가 많았는데, 빨리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원료비 상승을 고려한 한약제제 상한금액 재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상한금액 분석을 위한 기초작업 중으로, 보험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윤 과장은 "안전성·유효성이 면제되는 한의서 추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신규 한약서가 추가되면 다양한 한약제제 개발로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현재 10조원 정도인 한의약산업 매출 시장을 규제개선으로 20조원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윤 과장은 65세 이상 건보료 구간 개선이나 한약제제 56처방 보험급여 확대에 대해서는 "건보 적정운영을 위해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약제제와 생약제제 구분이 산업 활성화에 긍정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약제제, 생약제제 구분은 의사와 한의사, 약사와 한약사 등 보건의료 직능 간 면허권 분쟁 이슈가 큰 사안이지만 모호한 구분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요구였다.
이화동 한국한의약진흥원 산업진흥본부장은 "한방원리에 따라 개발된 게 한약제제라는 정의가 문제"라며 "현대적인 기술을 쓰면 생약제제로 봐야 하나. 정의를 재정리하던지 아예 없애버리던지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허가권자 보다는 면허권자 문제로, 복지부가 이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며 "생약제제, 한약제제 정의만 재정립한다면 (면허권 분쟁 관련)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복지부는 한약제제 분류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가 얽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윤 과장은 "(한약제제 분류는) 참 어려운 주제이자 지금까지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어서 해결이 안 됐다"면서 "올해 한의약 규제개선 과제에서 10개를 발굴했고, 여기에 다 포함됐다. 내년부터 각 기관, 관련 단체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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