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경과 주사제 사용 수의사, 무죄받은 이유는
- 김지은
- 2023-11-14 16: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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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약사법 위반따른 벌금형 성립 안돼"…원심 파기
- 수원지법 "수의사 주사제 투약 판매아닌 '진료행위'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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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수의사인 A씨에 대한 약사법 위반 관련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원심 판결 형이 너무 가볍다며 검사 측이 항소를 제기해 진행된 것이다.
A씨는 경기도에 있는 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지난 2021년 10월 경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인 주사제 킹벨린(당시 유효기간 2021년 4월) 50ml 1병을 판매 목적으로 동물병원 내 조제 공간에 저장, 진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그 무렵 해당 제품을 진료 목적으로 동물에게 1회 주사한 뒤 주사비 6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주사제의 포장용기에 제조일자, 유효기간이 명확히 표시돼 있음에도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5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보관하고 있던 점 등을 볼 때 A씨가 유효기간 도과 사실을 알면서도 주사제를 저장, 진열했다고 볼 수 있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더불어 A씨의 행위가 약사법 제85조 9항 동물용 의약품 판매하는 자에 대한 준수사항과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 규칙 제22조 등을 위반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1심 재판부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유효기간이 지난 킹벨린 주사제를 환자에 ‘판매’한 것이 아닌 ‘주사’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85조 제9항과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 규칙은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진료행위만 하는 경우와 진료행위에 더해 의약품 판매까지 하는 경우를 별도로 상정하고 있다”며 “진료행위 과정에서 의약품을 주사하는 행위는 처음부터 규율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법 제85조 다른 항 역시 위의 해석을 뒷받침한다”면서 “동물병원 개설자의 의약품 구입행위에 관해 규정한 약사법 제85조 제4항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와 의약품을 ‘진료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구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향후 진료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효기한이 경과한 주사제를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병원 내 조제공간에 저장, 진열한 행위를 가리켜 약사법 위반죄 소정의 ‘판매를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동물용 의약품을 저장 또는 진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직권으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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