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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득보다 실이 많다"

  • 강신국
  • 2008-02-04 07:10:54
  • 약사·제약·도매 모두 반대…복지부 "실거래가 한계 봉착"

실거래가를 신고하면 상한가와의 차액을 요양기관에 되돌려 주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약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와 국회는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요양기관의 상한가 청구로 유명무실해졌다며 제도 도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제약협회와 도매협회는 분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로 규정,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고 약사회도 의약품 가격 및 시장 이원화를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감을 표했다.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유통업계와 요양기관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활성화는 요원한 상황이 돼 버렸다.

◆복지부 "실거래가상환제 사후관리 한계도달"= 제도 시행에 찬성하고 있는 복지부는 실거래가 사후관리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실거래가 조사로 1만32728품목의 약가가 4.85% 인하됐고 절가 추정액은 3598억원이다. 하지만 실사를 통한 상한가 인하는 2001년 7%에서 2006년 1%미만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즉 할인·할증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음성화·지능화로 적발이 어렵고 약가 인하를 방지하기 위한 공급자간 담합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사법수단이 아닌 행정조사만으로는 공식적인 거래 외에 불법적인 뒷거래에 대한 적발이 힘들다는 점이 실거래가 사후관리의 최대 한계로 꼽고 있다.

결국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실거래 상환제의 당초 취지인 약제비 절감과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석이다.

복지부는 요양기관과 제약·도매업체의 반발을 누구 보다 잘 알고 있다. 지난 2002년 실거래가와 상한가 차액 5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을 담은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했을 당시에도 의약품 유통업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 이렇게 진행됐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범사업 도입 운영 논의(2002년 4월)

- 조사된 실거래가 중 최저가격으로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최저실거래가제 운영(2002년 1년 운영후 폐지)

-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포함(2006년 5월)

-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 관련 건보법 개정안 발의(2007년 1월)

-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법안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2007년 12월)

이에 복지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시행되면 장려비 요율은 80%에서 많게는 100%까지 줄 가능성이 있다. 제도 시행 초기 요양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특히 EDI청구와 병행해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가로 청구하면 상한가와 차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 지급방법을 대폭 간소화 할 방침이다.

최원영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약값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메커니즘이 될 것"이라며 "차액의 80%까지 요양기관에 제공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약·도매업계 "의약분업 근간 흔드는 제도" = 제약업계와 도매업계는 제도 시행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구입 가격이 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제품 공급자인 제약사의 의지와 무관하게 가격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또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의료인들이 의약품의 질과 관계없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약품구매를 유도하고 장려비를 더 많이 받기 위한 과잉투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업계의 가장 큰 불만은 요양기관은 인센티브를 받지만 업계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인센티브를 무기로 한 요양기관에 휘 둘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해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요양기관이 더 낮은 가격에 의약품 공급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업체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출혈을 감수할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즉 이면계약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요양기관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또 다른 불공정 계약 거래행위가 조장될 것이 분명해 산업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약사회 "의약품 가격·시장 이원화 부추겨" =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의약품의 사용량에 따라 요양기관별로 의약품 가격 및 시장의 이원화를 유도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약국의 경우 다품종 의약품을 소량으로 구매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특히 실구입가가 다른 동네약국과 문전약국간에 약값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약사회와 제약사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정치적인 문제로 대두될 경우 국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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