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부민', 퇴장방지약 지정…가격조정 요구
- 최은택
- 2008-03-20 11: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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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약제급여위서 논의···제약, 20~30%대 인상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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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제제인 ‘ 알부민’을 퇴장방지약으로 지정하고, 약값을 인상하는 방안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그러나 가격 인상이 ‘알부민’의 안정적인 수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 실제 수용될 지는 미지수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제기돼 상한가 조정이 보류됐던 ‘혈액제제 약가재평가’를 21일 정기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알부민’ 제조사인 녹십자와 SK케미칼은 지난해 심평원으로부터 일부 ‘알부민’ 제품의 가격인하안을 통보받고 원가보전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알부민’의 원료인 혈장의 수급이 원활치 않은 데다 가격인상 압박이 커 약가인하를 감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와 약제급여평가위도 이런 주장에 공감해 대책을 논의키로 했는데, 제약사들은 이 참에 ‘알부민’을 약가재평가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퇴장방지약으로 지정하고, 약값도 현실화 해 달라고 건의했다.
적정 가격인상율은 녹십자가 20% 후반대를, SK가 30% 중반대를 각각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알부민’을 퇴장방지약으로 분류하고, 약값을 인상하면 ‘알부민’ 수급이 안정화 돼야 하는 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전세계적으로 혈액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 국내에서도 헌혈자가 줄어 수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이다.
이 여파는 '알부민‘ 원료인 혈장수급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혈장 채취량은 전년과 비교해 절반수준까지 급감했었다.
국내에 필요한 ‘알부민’ 적정 공급량을 어느 수준으로 봐야 하는 지도 논란소지가 크다. 이는 적정 가격과도 관련이 깊은 쟁점이다.
비공식 조사에 의하면 국내 유통되는 ‘알부민’의 절반은 환자가 약값을 전액부담하는 이른바 ‘100/100’으로 사용되고, 급여적용을 받는 수량은 35% 수준에 불과하다.
또 비급여로도 15%가 사용된다. 비급여분은 ‘알부민’이 영양제나 정력제로 오인돼 오남용 된 경우로 추측된다.
따라서 이번 약제급여평가위는 이날 이런 제반상황을 고려해 ‘알부민’을 퇴장방지약으로 전환하고 약값을 올려주거나, 종전처럼 약가조정신청을 통해 공단과 가격협상을 진행하도록 권고하는 선에서 의견이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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