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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탁제', 공동자율규약 반영 지지부진

  • 박동준
  • 2008-04-11 12:39:45
  • 투명사회실천협 안건 상정 안돼…제약협 "이 달말 공식 제안"

제약협회와 한국의학원 등이 ' 지정기탁제'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투명사회실천협약협의회의 공동자율규약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RN

지난 2월 26일 한국제약협회와 한국의학원, 대한의학학술지원재단은 제약사들이 특정 학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학회 등을 경유토록 제한하는 '의학 학술활동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11일 투명사회실천협약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시행과 함께 협의회의 공동자율규약 세부시행지침에 반영키로 예정됐던 지정기탁제 관련 사항이 현재까지 논의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계의 공정경쟁규약과 달리 공동자율규약은 비록 강제성은 가지지 않지만 협의회에 참여하는 보건의료계에 전체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정기탁제 체결 시점부터 반영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아져 왔다.

하지만 지정기탁제 시행의 당사자이자 회원협회인 제약협회가 지정기탁제의 공동자율규약 반영을 위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협의회도 규약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협의회의 공동자율규약을 재·개정하기 위해서는 회원협회 등이 의장단체인 건강보험공단에 안건을 제안을 제안한 후 실행위원회를 거쳐 대표자 회의에서 반영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까지 제약협회가 지정기탁제의 공동자율규약 반영을 위해 제안한 바는 없다"며 "비록 양해각서 체결 시에 공동자율규약 반영이 명시돼 있더라도 다른 협회가 나서 제안을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약협회가 일전에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관련 내용을 문의한 바는 있다"면서도 "당사자인 제약협회가 관련 취지와 함께 안건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회도 별 다른 움직임을 취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공단은 제약협회가 지정기탁제를 공동자율규약에 반영하는 제안을 하더라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대표자회의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제약협회가 전면에 나선 지정기탁제의 경우 다국적제약사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제약협회와 다국적제약협회의 기싸움이 진행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관계자는 "안건이 대표자 회의 등에 상정되더라도 채택이 되지 않는다면 자율규약 변경은 없을 것"이라며 "안건에 대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합의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는 지정기탁제와 관련해 우선 공동경쟁규약 등을 수정한 후 이르면 이 달말이나 내달 초 중에는 공동자율규약 개정을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우선 공정경쟁규약을 변경한 후 이 달말이나 다음 달 정도에는 지정기탁제를 공동자율규약에 반영하기 위한 제안을 할 것"이라며 "제도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설정을 비롯해 행정절차에 일정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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