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코로나 약제비, 1년7개월째 못 받고 있어요"
- 강혜경
- 2023-11-22 16:46: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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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1940여곳 포함 '당혹'...9월 데드라인도 넘겨
- 질병청 "연중 지급 완료에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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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작년 오미크론 당시 청구했던 외국인 환자 코로나 약제비를 1년반 넘게 못 받고 있는 게 말이 되나요?"
코로나19 외국인 코로나 환자 본인부담금 지급이 또 다시 지연되면서 약국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9월 지급을 약속했지만, 두 달 넘게 지급이 지연되면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환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미지급금 역시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5개월 전인 6월 B약사 역시 보건소에 청구한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 본인부담금 지급을 놓고 불만을 호소했다.
당시 이 약사는 "청구가 작년 4월이었는데 아직까지도 입금을 받지 못했다"며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2022년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에서 6, 7월 사이 지급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지급받을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일 년이 넘었고, 관련한 안내조차 없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처사"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B약사와 같은 불만이 빈번해지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월 지급을 약속했었다.
당시 질병청은 '외국인 코로나19 치료비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2023년 7월 31일 질병관리청 접수분에 대해서는 2023년 9월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대한약사회를 통해 회신해 왔다. 하지만 약속한 9월 데드라인을 넘기게 된 것.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부득이하게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현재 약국 1940여곳이 미지급에 해당되며, 올해 내 지급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순차적으로 심사와 지급을 완료하고 있지만 일정이 미뤄진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급이 미뤄진 외국인 환자분에 대한 처리부터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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