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근무약사 처벌법 통과 환영"
- 한승우
- 2008-05-16 11: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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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 논평서 밝혀…"면대약국 근절 계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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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직무대행 박호현)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면허대여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를 처벌할 수 있는 ' 약사법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약사회는 16일 공식 논평을 내고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약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자연스럽게 면허대여 약국이 근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높게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는 "앞으로 면허대여 약국을 근절해 의약분업 취지를 바로 살리고, 국민 건강이 우선시 되는 보건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논평 전문. RN
통합민주당 장복심 의원의 발의로 시작된 약사법개정법률안이 5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전격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개설하고, 특히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도매상이 약사를 고용하여 편법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해도 약사가 그 약국을 직접 관리할 경우 면허대여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는 많은 면허대여 약국을 양산했다. 이들 약국들은 국민의 건강보다 경영상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특정 회사의 제품을 집중적으로 처방하도록 유도하고, 의료기관과의 담합을 일삼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약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자연스럽게 면허대여 약국이 근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보건복지위원회의 약사법 개정은 높게 평가받아 마땅하다. 대한약사회는 앞으로 면허대여 약국을 근절하여 의약분업의 취지를 바로 살리고, 국민의 건강이 우선시 되는 보건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08년 5월 16일 대한약사회
면대약국 근무 약사 처벌법 통과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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