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에 취업하면 약사면허 정지된다
- 강신국
- 2008-05-15 14: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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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약사법 개정안 의결…하반기 시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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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취업약사 처벌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전격 통과했다.
복지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장복심 의원 발의)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약사·한약사에 대해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면허를 빌려준 약사는 물론 면대약국 인줄 알면서 근무한 약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복지위는 그러나 당초 법안에 있는 면허취소는 과중하다며 의료법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또한 법안 시행시점도 공포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약국의 개설권을 제한한 후 약국의 경영과 관리까지 해당약사에 맡기려는 현행 약사법 입법취지를 고려해 보면 면대약사에게 고용돼 업무를 수행한 약사, 한약사에게 행정처분을 하려는 개정안 취지는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위원실은 "다만 행정처분의 종류에 대해 개정안은 면허취소 또는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고 하지만 의료법이 동일 사유에 대해 1년 범위 내에서 면허 자격정지로 행정처분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건강정보보호법안'과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개인진료정보보호법안'은 법안의 민감성을 감안, 계속 심의키로 결정해 17대국회 회기 중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에 관한법률'도 의결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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