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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 약국 5곳 불법행위 엄중 조치"

  • 홍대업
  • 2008-05-29 19:59:00
  • 복지부, 관할 시도에 무자격자 판매·조제행위 조치 지시

복지부는 지난 8일 MBC 불만제로에서 방영된 약국의 불법행태와 관련 약국 5곳에 대해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지시했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의협이 ‘약국 및 약사 불법행위 실태 관련 행정처분 및 제도개선 등 건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29일 복지부의 회신 내용에 따르면, 의협이 요구한 5개 약국의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시·도에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및 조제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행정조치와 함께 그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조치했다.

또, 식약청 및 지자체에 ‘2008년도 의약품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의약품 무자격자 조제·판매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약사감시 이행을 조치했다.

특히 의협이 요구했던 ▲즉각적인 약국의 의약분업 위반 및 불법행위애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과 행정조치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급과 일반약 판매기록부 작성 의무화 ▲약제비 서식 개선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즉각 중단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일반약 슈퍼판매 등 6개항의 의약분업 제도개선 사항은 향후 정책수립에 참고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답변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이날 개최된 '제45차 상임이사회'에서 이같은 복지부의 회신내용을 보고한 뒤 “복지부의 조치가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최근 복지부 유권해석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조제 및 주사제를 포함한 진료보조행위에 대해 의사 회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협회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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