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보도 불법약국들 즉시 형사고발하라"
- 홍대업
- 2008-05-15 16:04: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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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복지부에 행정처분 등 제도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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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MBC 불만제로에서 방영된 약국의 불법행태와 관련 의약분업 제도개선 등 약사사회에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지난 8일 MBC 불만제로를 통해 방영된 약국 및 약사의 불법행위 실태와 관련 14일자로 복지부에 해당 약국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무면허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 해당 보건소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
의협은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약국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강화와 의약분업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MBC 보도를 통해 약국의 불법행위 행태들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약사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고,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정도로 약국에 만연돼 있다는 사실과 관할 보건소의 안일한 행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약국의 불법행위가 이렇게 심각한 수준이지만,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의약분업의 현주소는 현실과 너무도 괴리돼 있다”고 주장했다.
2007년 국감자료로 복지부가 제출한 의약분업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의약분업제도 시행으로 연간 1억7천만 건에 달하던 약국의 임의조제가 근절되고 처방전 공개로 환자의 알권리가 확대됐다며, 의사 처방과 약사 조제의 이중점검 및 복약지도로 국민에 대한 의약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는 등 의약분업이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자평했다고 의협은 꼬집었다.
의협은 또 그 근거자료로 ‘2002년부터 2007년 8월까지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실적이 총 30건이었으며, 2007년 한해에는 단 1건에 불과했다’고 보고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역설했다.
의협은 이어 2000년 강행된 의약분업의 정책목표는 ▲의약품 오남용 감소 ▲약화사고 예방 ▲과잉투약방지 ▲불필요한 의약품 소비감소 ▲국민의료비의 대폭 절감 등이었으나, 의약분업 8년이 경과한 현재 이같은 정책목표는 실패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줄곧 의사의 처방과 관련된 사항이나 약제비, 의약품 사용량 등에 대한 규제정책으로 일관했으며, 의료계가 주장해 온 약사의 임의조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이같은 약사의 불법행위를 조장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는 결과적으로 현행 의약분업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해당 약국의 약사들은 무면허자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 8228;판매하면서, 형식적인 복약지도를 근거로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등을 버젓이 청구하고 있었다는 점은 정부가 주장하는 약제비 증가의 원인을 예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의협은 “지난 8년간 13조4600억원이 지급된 조제료에 대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지난 4월3일자로 복지부에 요구한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상의 약제비 세부항목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이같은 약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의약품 부작용과 약화사고를 경험하고 있는지 실태파악도 안 되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한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의협은 향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 사건에 관련된 약국 및 약사에 대한 강력한 법적& 8228;행정적 조치를 단행할 것을 요구한 뒤 ▲즉각적인 약국의 의약분업 위반 및 불법행위애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과 행정조치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급과 일반약 판매기록부 작성 의무화 ▲약제비 서식 개선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즉각 중단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일반약 슈퍼판매 등 6개 항의 의약분업 제도개선 사항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1. 약국의 의약분업 위반 및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과 행정조치를 즉각 실시하고, 식약청의 약국 약사감시를 현실성 있게 강화할 것. 2. 환자의 알권리를 완성하고, 환자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정보를 의료진에 환류하여 적정치료를 할 수 있도록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급과 일반의약품 판매기록부 작성 및 비치 의무화를 반드시 실시할 것. 3.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약사의 복약지도를 강화하고, 조제료 등 약제비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더불어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서식을 개선할 것. 4. 국민 건강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약국의 불법행위로 인한 의약품 부작용 및 약화사고 실태 파악에 철저를 기할 것. 5. 실패한 의약분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더불어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용역에 의협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며, 향후에는 의료계와 동반자적 입장에서 컨센서스를 구성하여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 6. 국민편의와 국민의료비 및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에 대한 약국외 판매를 즉각 확대할 것.
의협이 밝힌 의약분업 제도개선 관련 6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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