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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처방약 줄인 의사에 인센티브 지급

  • 강신국
  • 2008-06-11 07:29:22
  • 복지부 시범사업 윤곽 …사용량 통제정책 시동

7월부터 정부의 의약품 사용량 통제를 통한 약제비 절감 정책의 막이 오른다.

1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6개월 단위로 산출된 약제비 절감분의 20~4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범사업이 7월부터 시작된다.

복지부가 본격적인 의약품 사용량 통제 정책을 시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6월 1만원어치 약을 처방한 의원이 올해 6월 8000원 어치 약을 처방했다면 2000원의 30%인 600원을 인센티브로 받는다.

시범사업은 복지부가 지정한 5개 지역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고 복지부 지정 시범사업 지역의 의원은 당연적용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미 의료계와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에 대한 의견조율을 마무리한 상태로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평가를 거쳐 확대 적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약제비를 줄이려면 의사들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약제비 절감 효과가 있다면 전국 의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이 확대 시행되면 제약업계에는 매출감소와 과당 영업경쟁 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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