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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처방절감 인센티브 '기관별 차등' 요구

  • 박동준
  • 2008-05-19 07:25:13
  • 내과·소아과 등 동참 결정…기존 처방경향 따라 30~50%

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처방총액을 절감한 의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의사협회가 기관별 차등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이 약제 처방이 빈번한 과목들이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제도 도입의 취지에 공감, 동참하겠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면서 시범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협은 내과, 소아과, 일반과, 이비인후과 등 전체 의원급 약처방의 70%를 차지하는 진료과목의 개원의협의회 대표자들과 함께 처방 총액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에 동참키로 공식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충청권의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등 의약품 처방이 많은 의원급을 대상으로 처방총액 절감액의 20%~38%까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협과 이들 개원의협의회는 처방 제한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절감에는 일정한 의문을 표시하면서도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 시범사업부터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들 과목은 그러나 인센티브 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일부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인센티브 지급을 처방총액 절감액의 30%~50%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도 의료기관별로 약처방 패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약제비 지수를 분석해 기존에 약처방이 많았던 곳과 적정 처방이 이뤄졌던 의료기관에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이러한 의료계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방 총액 인센티브 시범사업과 관련한 세부 방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센티브 지급 방안 등에 대해 의협에 의견을 요청했지만 현재로서는 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의협 차원에서 공식적인 의견이 전달되면 세부적 내용이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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