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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풀린 비대면 영향 법개정 무산…22대 국회 속도전

  • 이정환
  • 2023-12-06 06:32:24
  • 초·재진 구분 사라져...'24시간 비대면 시대' 개막
  • 심야·휴일 포함 처방약 배송 허용안, 국회 입법 유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지난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전면 확대개편을 예고하면서 제도를 둘러싼 입법 상황에 상당한 변화를 야기했습니다.

정부가 공표한 시범사업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는 실질적으로 비대면진료 초·재진 환자 구분이 무의미해 집니다. 환자는 6개월 이내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이라면 같은 질환이 아니더라도 만성·급성기 전체 질환에 대해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게 바뀝니다.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진료도 현행 18세 미만 청소년에서 전체 연령대로 확 풀리는 데다, 의료진 상담 뿐만 아니라 의약품 처방까지 전면 허용되면서 사실상 24시간 비대면진료 시대 개막을 앞두게 됐습니다.

정부가 비대면진료에 날개를 달아주면서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들은 진료 후 처방약 수령을 위해 약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규정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라는 불만을 당장 제기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중개 플랫폼과 의료계도 비대면진료 장벽을 확 낮추고 약 배송은 과거대로 유지한다는 정부 방침을 놓고 진료와 처방이 한 호흡에 이뤄지지 않는 반쪽짜리 행정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5일 데일리팜 정책 뷰파인더 코너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확대 결정이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처방약 배송 약사법 개정안에 미칠 영향을 살펴봅니다.

◆비대면진료 법제화=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 간 장기화하면서 21대 국회 내내 화두였던 비대면진료 정식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복지부의 시범사업 전면개방으로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총 5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신현영 의원안과 국민의힘 이종성, 김성원 의원안이 국회에 머물러 있는데요.

의료법 개정안 소관 국회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좀처럼 비대면진료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안대로 일단 통과시키자는 여당과 부작용 해결책을 가져오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다는 야당이 온도 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사, 약사 출신 의원들이 복지위에 다수 포진해 있는 만큼 의약계가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을 치밀하게 해결해야 법안 심사·통과가 가능하다는 게 복지위의 기본 입장입니다.

정부여당과 야당, 의·약사, 중개 플랫폼 업체 등이 법안을 놓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초·재진 구분 없는 24시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예고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을 심사할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복지부 입장에서 이미 시범사업을 확대한 만큼 굳이 국회의 입법 심사를 받아야 할 필요성도 떨어진 데다, 늘어난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더라도 정부여당이 이를 수용할 리 없기 때문이죠.

더욱이 여야 정치권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예산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운영 갈등 등 여러가지 정치 이슈로 힘겨루기 중인 바,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집중할 동력이 없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결국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은 내년 5월 말 임기가 시작될 제22대 국회에서 재추진 될 전망입니다.

22대 국회 총선 성적과 복지위 구성 결과에 따라 이미 전면확대 된 복지부 시범사업을 그대로 제도화하는 법안과 '초진 제한·재진 중심' 비대면진료로 회귀·축소하는 법안이 심사대에서 맞붙게 되겠죠.

현재로서는 이미 시범사업 개편으로 빗장이 풀려버린 비대면진료가 입법 단계에서 축소될 가능성이 낮을 것이란 관측이 많지만, 비대면진료를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정당 의석 수가 큰 국회가 구성되면 입법으로 시범사업을 폐지·축소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복지부의 시범사업 개편안 확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원격의료산업협회,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비대면진료 유관 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시범사업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와 약사회는 복지부 공표 직후 "전면개방을 염두에 둔 일방적인 행정"이란 반대 성명을 배포하고 있지만 이미 확정된 확대 개편안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결국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고 의료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 할 내년 하반기 전까지는 범위가 대폭 늘어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불가피하게 유지됩니다.

의협과 약사회는 법제화 논의 때까지 시범사업 적용 범위 손질을 안건으로 자문단 회의가 열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오진 시 의료진 책임범위 설정, 약사회가 거듭 요구한 피나스테리드·두타스테리드 성분 탈모약, 이소트레티노인 성분 여드름약, 리라글루타이드 성분 삭센다 등 비만치료 주사제 등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 제한, 위변조 처방전 대책 등 부수적인 시범사업 개선안을 위한 자문단 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확대 이후 환자 부작용이나 사회적 문제가 논란이 돼 긴급히 자문단 논의가 필요하지 않는 이상 개편안 연착륙과 보완을 위한 행정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며 "초·재진 대상을 의사 판단에 맡기는 시범사업이 국회의 법안심사 전까지 이어질 확률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비대면 처방약 직접 수령=시범사업 확대로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환자가 종전 대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연스레 비대면진료 후 처방된 의약품 수령을 위해 직접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에 대한 민원도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미 의료계와 일부 소비자단체, 중개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진료 허용 폭을 크게 넓히면서 처방약은 원래대로 대면 수령하는 정책을 놓고 "반쪽짜리 행정", "절름발이 행정"이란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의료접근성이 낮은 환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게 허용하면서 진료 일환인 처방약 수령은 대면으로 유지하는 게 모순이라는 거죠.

약사회는 처방약 직접 수령 원칙으로 커질 비대면진료 이용자들의 불만에 대한 대비책과 대응논리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다른 대책 없이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택배배송, 퀵서비스 등 비대면으로 수령할 수 있게 허용하라는 요구에 시범사업 단계부터 약 배송이 허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나아가 시범사업 확대 이후 의료법 개정 논의가 완료되면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약국으로 직접 받으러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도 추진 동력을 얻을 전망입니다.

만약 21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이 무산되고, 22대 국회에서 새로 의료법 개정에 시동이 걸린다면 약사법 개정을 통한 약 배송 법안도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함께 국회 심사대에 오를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복지부는 의사와 약사, 일부 환자단체의 우려 속에서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을 강행하면서 22대 국회 개원 직후 의료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이미 여러 차례 국회를 향해 법제화 필요성을 촉구한 데다, 21대 국회에서 여러가지 비판에 직면했던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확대한 시범사업안을 그대로 법제화 하는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큽니다.

비대면진료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제도화 될 지, 제도화 이후 처방약 수령 방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보건의약계는 내년까지 복지부와 국회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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