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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원칙 훼손" 차병원 건물 내 약국 반대 현수막

  • 강혜경
  • 2025-09-12 12:09:31
  • 9일 개설허가 신청…보건소, 법률검토 등 돌입
  • 고양시약사회, 지자체 등에 '불허조치' 주문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분업 원칙 훼손하는 차병원 건물 내 약국 반대"

고양시약사회(회장 조기성)가 6년 만에 불거진 일산차병원 내 약국개설 움직임에 강수를 두고 있다.

시약사회는 12일 병원 인근에 플래카드를 게재하고, 지자체 간담회 등을 갖는 등 병원 내 약국 개설 신청의 문제점을 백방으로 알리고 있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9일부로 개설 신청이 이뤄진 상태다. 보건소 역시 개설신청이 접수된 만큼 법률검토와 유권해석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적인 인테리어나 약장 구비 등은 지난달 이후 중단된 상태다.

이미 시약사회는 보건소 간담회를 갖고 일산차병원 건물 내 1층에 추진되는 약국 개설 시도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위배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점을 피력했다.

개설 시도중인 약국의 주출입구 방향이 건물 외벽으로 나 있다 해도, 명백히 '의료기관의 시설 안'에 해당하며 앞선 대법원 판례 등에서도 '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돼 있는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일산차병원 건물은 지하 4층부터 지상 9층까지 대부분이 병원의 핵심 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며, 외벽 전면에는 '일산차종합병원'이라는 대형 간판이 설치돼 있어 일반인들은 건물 전체를 병원 시설로 인식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1층 약국이 개설될 경우 사실상 구내약국으로 오인될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병원 건물 내 약국은 환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심리적·물리적으로 유일한 선택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환자의 자유로운 약국 선택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처사이자, 의약분업 제도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병원 개설 재단과 약국 점포 소유 법인간 임원 동일인 의혹이 존재해 의료기관과 약국간 경제적 종속 관계를 형성, 담합 위험을 극대화하고 약사의 처방감시 기능을 약화시켜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양시약사회 관계자는 "병원 측에도 개설 시도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으며, 보건소에도 관련한 약사회 입장을 전달했다"며 "내주 시장 간담회 등을 통해 분업원칙을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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