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불량의약품 회수 처리에 '골머리'
- 천승현
- 2008-09-12 12:11: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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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두성 의원 지적 관련…행정처분 40회 D사 특별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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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품질부적합 등으로 불량의약품으로 적발된 제품의 회수 처리에 골머리를 안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출시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제품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조기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방제제와 같이 소량 생산 품목은 적발해도 회수는 사실상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12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제기한 최근 3년간 불량약 회수율이 8.1%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관련, 불량의약품으로 적발해도 시중에 유통중인 품목이 얼마 안돼 회수에 애를 먹는다고 하소연했다.
불량의약품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방제제의 경우 소규모 업체가 소량만 생산하기 때문에 막상 적발해도 회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
올해만 해도 한방제제를 제외할 경우 불량의약품 회수율은 30%를 상회할 것이라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임두성 의원이 지적한 17회 적발되고도 회수된 제품이 전무한 D사 역시 한방제제를 주로 만드는 업체인데 극소량의 제품만 생산하기 때문에 회수가 안됐다고 식약청은 해명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올해부터 출시한지 얼마되지 않은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수거검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불량의약품 회수율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용기간이 1/2 경과하지 않았거나 제조일로부터 1년 미만 경과한 제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 사전에 불량의약품을 적발함으로써 회수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식약청은 현재 각 지방청별로 수거검사를 진행중이며 올해 수거대상은 총 2300품목에 달한다.
또한 유효기간이 1/2 경과했거나 제조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제품은 각 제약사별로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조 후 얼마되지 않은 제품을 집중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시중에 유통되는 불량의약품의 양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청은 임두성이 지적한 47회 행정처분을 받고도 영업중인 또 다른 D사에 대해 특별감시를 진행키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한방제제를 주로 제조하는 D사에 대해 이미 영업정지를 비롯해 다양한 처분을 내린 바 있다”며 “조만간 이 업체에 대해 특별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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