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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대상 불량약 대부분 버젓이 시중 유통

  • 천승현
  • 2008-09-08 09:32:30
  • 임두성 의원 분석…제약사 행정처분 증가세 확연

회수 대상 불량의약품의 대부분이 고스란히 시중에 유통돼 불량약 회수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제약회사의 행정처분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재범률도 5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한나라당 복건복지가족위 임두성 의원은 식약청으로 제출받은 ‘회수대상 불량의약품 회수율 현황’ 및 ‘제약사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불량의약품의 회수율이 8.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식약청이 불량의약품으로 적발, 회수명령을 내린 사례는 2006년 25건, 2007년 77건, 올해 상반기 18건으로 총 120건에 달했다.

하지만 회수된 불량품은 전체의 8.1%에 불과했다. 2006년 5.6%, 지난해 8.4%, 올해 10.8%에 그친 것.

특히 D제약사의 경우 지난해 17회나 적발돼 해당 의약품을 모두 회수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회수한 의약품은 전무한 것으로 집계돼 불량의약품 회수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회수되지 않은 의약품 중 미생물 기준 및 무균시험 부적합이 21건 보고됐지만 회수가 안돼 인체 감염 가능성을 증폭시켰다는 지적이다.

임두성 의원은 “불량의약품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당국은 회수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졌는지 철저한 현장확인과 사후검증을 실시해야 한다”며 “불량의약품 제조업체의 신속보고 의무화를 위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제약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237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4년 422건, 2005년 460건, 2006년 490건, 2007년 617건, 올해 상반기 38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673개사며 이 중 392개사는 두 번 이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D제약사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40번의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당국의 관리가 소홀하다고 임두성 의원 측은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제약사의 행정처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가중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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