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판매 편의점 경찰고발 임박...조사 마무리 수순
- 강혜경
- 2023-12-18 0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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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사실 관계 확인 후 이르면 이번 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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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강남 편의점 내 전문약 판매 사건이 경찰로 이첩될 예정이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는 전문의약품 점안액이 안전상비약 코너에서 일반 소비자가 살 수 있도록 진열·판매된 사건과 관련해 보건소가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 임의개봉판매 등도 해당되는 만큼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됐다"며 "사실관계 등을 한 차례 더 확인하고 이르면 이번 주 중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통경로 등에 관해 편의점주가 진술한 부분이 사실인지 등을 추가 확인한 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다는 것.
현재까지 알려진 유통경로는 편의점주가 본인이 직접 처방받은 약을 진열·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안과질환으로 인해 인공눈물을 처방받아 사용해 왔고, 점안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있어 본인이 처방·조제 받은 약을 진열·판매하다 약사에 의해 적발된 것.
대한약사회는 '편의점의 도 넘은 전문약 임의개봉판매'에 대해 강남구보건소 측에 철저한 조사와 고발 등 후속조치를 당부한 바 있다.
약사회는 "관내 프랜차이즈 편의점에서 전문약을 보관, 진열, 판매한 데 대해 약사사회의 깊은 우려를 전달드린다"며 "이와 같은 불법행위의 재발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전문약을 사입한 유통 경로, 판매 사실 등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에 따른 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해당 편의점이 소재한 강남구약사회도 "이번 편의점 전문약 판매 건은 단순한 편의점의 실수로 넘겨서는 안될 일로, 명백한 약사법 위반 행위이자, 국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의료취약지나 격오지도 아닌 서울 강남의 편의점에서 개봉판매하고 있는 행태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기본적인 교육조차 이수하지 않고 안전상비약 판매를 허용하는 데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며 편의점 전수 조사를 통한 위반사항 법적 조치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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