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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편의점주의 일탈?...전문약 점안액 어디서 구했나

  • 강혜경
  • 2023-12-07 19:42:31
  • 태준제약·보건소도 실태파악 돌입…경찰 이첩 가능성
  • 태준제약 "당사와 무관…편의점주 법적조치 검토"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진열·판매되고 있던 전문약 점안액.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편의점에서 전문의약품이 임의 개봉판매된 사태에 대해 제약사와 보건소도 실태 파악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핵심인 '어떻게 편의점으로 뉴히알유니 0.15%가 유통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미궁인 상태다. 유통처가 명확히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온갖 가설과 의혹만 무성할 뿐이다.

처방을 받아야만 약국에서 조제·투약이 가능한 점안액이 어떻게 서울 한복판인 강남지역 편의점에서 판매될 수 있었을까?

현재 가장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는 편의점주가 처방받은 약을 본인의 점포에서 되팔았다는 가설이다.

통상 안구건조증에 6박스 등 장기로 처방이 이뤄지는 만큼 사용하다 남은 약을 되팔았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넉넉히 처방을 받아 일부는 본인이 사용하고, 일부는 판매했을 가능성도 있다.

진열된 제품의 사용기한이 2024년 11월 27일로 최근 약국에 사입되는 제품이 2025년 6월, 7월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소 사용기한이 짧다.

여기에 뉴히알유니 0.15%의 상한가격은 0.45mL 관 당 248원으로, 사실상 2+1 행사를 해도 손해가 아니라는 계산이 나온다.

다음 시나리오는 검은 유통망에 대한 가능성이다. 통상 슈퍼마켓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과거 사례들을 보면, 지역 도매나 소규모 도매 등이 개입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해당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유통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태준제약과 보건소도 나섰다.

편의점에서 뉴히알유니0.15%가 진열·판매된 것과 관련해 태준제약이 편의점주에 대한 법적조치 계획을 밝혔다.
태준제약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당사의 '뉴히알유니 0.15%'를 판매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당사와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린다"며 "당사는 뉴히알유니 0.15%를 포함한 전문의약품 등 모든 의약품을 적법한 유통경로를 통해서만 판매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해당 편의점주에 대한 법적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는 "당사의 의약품이 환자들에게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당사의 의약품이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점포의 뉴히알유니 0.15% 판매 사실을 확인하고 어떻게 유통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보건소 역시 현장점검 등 해당 사안과 관련해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언제부터, 얼마나 유통됐는지도 대상이 될 전망이다. 조사에 따라서는 경찰 이첩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현장점검을 포함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결과에 따라 추후 대응방안 등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7일 성명을 통해 해당 편의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약준모는 "해당 사태는 편의점 약 제도의 문제점을 가장 적나라하게 상징하는 사건"이라며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취급한 후 10여년의 시간 동안 이들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순한 실수에 가까운 규정 위반도 보건소에서 엄격하게 조사하고 징계하는 약국과 달리, 편의점은 약사법상 엄격하게 규정된 다양한 규칙들을 무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없거나 솜방망이에 불과한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것.

약준모는 "전문약이 편의점에서 판매됐다는 것은 공공목적으로 활용돼야 할 건강보험을 악용해 습득한, 일종의 보험사기에 가까운 중범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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