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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전문약 점안액 판매한 편의점 엄중 조치를"

  • 김지은
  • 2023-12-08 09:58:22
  •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후속 조치 요청 공문 발송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전문약 점안액을 판매한 것을 두고 약사회가 지역 보건소에 강력 조치를 요청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8일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전문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서울 강남구 소재 한 편의점에 대한 엄중 조처를 요구한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공문에서 “약사법에 따라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안전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한 자라 해도 법령상 규정된 등록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는 예외적 경우에 한해 일반약 중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13개 품목만을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는 “최근 귀 기관 관내 프랜차이즈 편의점에서 전문약을 보관, 진열, 판매한데 대해 약사사회의 깊은 우려를 전달드린다”며 “이와 같은 불법행위의 재발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전문약을 사입한 유통 경로, 판매 사실 등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에 따른 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자체적으로 외부 소비자단체를 통해 지난 2년간 서울 강남구를 포함한 전국 33~35개 지자체 관내 1000여개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2년 95.7%(957개소), 2023년 97.1%(988개소)가 최소 1건 이상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중 서울 강남구 소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3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동일품목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 위반 76.7%(23개소), 사용상의 주의사항 미게시 53.3%(16개소)였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귀 기관 관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위법사항 점검 및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를 실시해 무자격자의 불법 행위로부터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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