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과징금 소송, 유한양행도 일부승소
- 최은택
- 2008-11-20 10:39: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고법, 과징금 처분-시정명령 일부도 취소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공정위 과징금 소송에서 제약사들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는 20일 유한양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난해 유한양행에 부과한 21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제품설명회 등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일부 취소했다.
과징금 처분에 대한 이날 판결은 전날 행정6부 재판부의 일성신약 판결논리와 상통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유한양행의 과징금도 일성신약과 마찬가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같은 날로 선고기일이 잡혔던 한미약품 사건은 변론재개 신청이 접수돼 다음달 18일 변론이 속계된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공정위 과징금처분 취소"…일성신약 승소
2008-11-19 10:4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안국약품, 1분기만에 지난해 영업익 넘었다…160억 달성
- 2대웅 "거점도매, 수급 차질·유통 혼란 유발 확인 안돼"
- 3삼성바이오, 2차 파업 우려…대외비 문서 유출 혼란 가중
- 4심야약국 확대·불법 약국 방지…서울시약-오세훈, 정책 협약
- 5"청년약사 목소리가 정책의 시작"…서울시약, 깐부소통 간담회
- 6AI 시대 고민하는 약대생들...약대협, 미니 심포지엄
- 7영남약대, 박정관 위드팜 회장 초청 토크 콘서트 개최
- 8강서구약, 신임 경찰서장과 약국 치안협력 등 논의
- 9알리코제약, 가정의 달 맞아 ‘사랑과 화목의 앞치마’ 전달
- 10청주시약, 세무사와 업무 협약...약국 세무강의도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