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처분 취소"…일성신약 승소
- 최은택
- 2008-11-19 1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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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원고 일부 승소판결···동아제약 판결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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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정위가 리베이트 조사와 관련해 지난해 일성신약에 부과한 과징금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선고된 동아제약 판결과 상반된 것이어서 판결배경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제6부는 19일 일성신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시정명령 부분은 기각하고, 과징금 처분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서 일성신약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일성신약은 지난해 공정위가 리베이트 조사를 통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여원을 부과하자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정위 측은 이에 대해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재판부의 판결취지와 내용을 분석해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의 이날 판결이 20일 선고가 예정된 유한양행과 한미약품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외제약 사건은 같은 재판부에서 오전 11시에 변론이 속계될 예정이었지만 다음달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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