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위·변조는 중대한 범법행위"
- 홍대업
- 2008-11-22 06: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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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변조 근절 포스터, 내달초 경기도 의약단체 등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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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처방전 근절 홍보 포스터가 다음달초 경기지역 의약단체와 관공서 등에 부착된다.
경기도 의약단체는 지난 9월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박기배 회장이 제안한 위·변조 처방전 근절 홍보포스터 도안작업을 마치고 1만5000부를 제작, 최근 각 단체에 배송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초부터 경기도 관내 약국과 병·의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도청 및 보건소 등지에 부착될 예정이다.
포스터 도안 및 인쇄비용은 의약단체가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합의했으며, 경기도약사회의 경우 다음주중 사업취지를 알리는 공문과 함께 산하 각 지역약사회로 배송할 계획이다.
포스터에는 ‘처방전을 위·변조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문구와 함께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및 제232조의 2(사전자기록 위작·변작)와 형법 제234조(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에 따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내용도 삽입돼 있다.
처방전 위·변조와 관련된 범법행위도 ▲기존 처방전의 일부내용 위조·변조 ▲스캐너를 이용한 처방전 위조·변조 ▲인터넷 출력을 이용한 처방전 위조 ▲컬러복사기를 이용한 처방전 위조·변조 등 4가지로 구체화적으로 적시했다.
가짜 처방전 유통과 관련 향정약 등 구입을 위한 처방전의 위·변조 행위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다는 언론보도는 물론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변웅전 위원장도 이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경기도약사회 회장 및 임원진은 지난 6월 일본 가나가와현 약제사회와의 자매결연 및 약국 탐방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에서도 위·변조 처방전 근절 홍보포스터가 약국에 부착돼 있는 것에 착안, 지난 9월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이의 제작을 전격 제안한 바 있다.
박 회장은 지난 20일 개최된 경기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이번 사업에 협조해 준 각 단체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점차 확산일로에 있는 처방전 위·변조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동 위법행위를 근절하는데 홍보포스터가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약사회도 21일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포스터는 위변조 행위에 대한 확고한 근절의지를 담는 등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대국민 홍보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약국가에는 향정약 조제를 주목적으로 한 위·변조 처방전이 심심찮게 나돌고 있어, 약사들이 골치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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