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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처방전 위·변조는 중대한 범법행위"

  • 홍대업
  • 2008-11-22 06:30:16
  • 위·변조 근절 포스터, 내달초 경기도 의약단체 등에 부착

경기도 의약단체가 제작, 배포한 위변조 근절 홍보포스터.
“처방전을 위·변조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가짜 처방전 근절 홍보 포스터가 다음달초 경기지역 의약단체와 관공서 등에 부착된다.

경기도 의약단체는 지난 9월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박기배 회장이 제안한 위·변조 처방전 근절 홍보포스터 도안작업을 마치고 1만5000부를 제작, 최근 각 단체에 배송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초부터 경기도 관내 약국과 병·의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도청 및 보건소 등지에 부착될 예정이다.

포스터 도안 및 인쇄비용은 의약단체가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합의했으며, 경기도약사회의 경우 다음주중 사업취지를 알리는 공문과 함께 산하 각 지역약사회로 배송할 계획이다.

포스터에는 ‘처방전을 위·변조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문구와 함께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및 제232조의 2(사전자기록 위작·변작)와 형법 제234조(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에 따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내용도 삽입돼 있다.

처방전 위·변조와 관련된 범법행위도 ▲기존 처방전의 일부내용 위조·변조 ▲스캐너를 이용한 처방전 위조·변조 ▲인터넷 출력을 이용한 처방전 위조 ▲컬러복사기를 이용한 처방전 위조·변조 등 4가지로 구체화적으로 적시했다.

가짜 처방전 유통과 관련 향정약 등 구입을 위한 처방전의 위·변조 행위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다는 언론보도는 물론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변웅전 위원장도 이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경기도약사회 회장 및 임원진은 지난 6월 일본 가나가와현 약제사회와의 자매결연 및 약국 탐방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에서도 위·변조 처방전 근절 홍보포스터가 약국에 부착돼 있는 것에 착안, 지난 9월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이의 제작을 전격 제안한 바 있다.

박 회장은 지난 20일 개최된 경기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이번 사업에 협조해 준 각 단체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점차 확산일로에 있는 처방전 위·변조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동 위법행위를 근절하는데 홍보포스터가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약사회도 21일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포스터는 위변조 행위에 대한 확고한 근절의지를 담는 등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대국민 홍보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약국가에는 향정약 조제를 주목적으로 한 위·변조 처방전이 심심찮게 나돌고 있어, 약사들이 골치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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