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처방전, 포스터 한 장으로 예방"
- 홍대업
- 2008-10-01 12: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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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약 박기배 회장, 의약단체·도청에 제안…본격 논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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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시간을 틈타 약국에서 위조 처방전으로 향정약이나 비아그라를 조제해가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처방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약사법 규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위조 처방전 자체가 결국은 ‘가짜 처방전’인 만큼 임의조제에 해당하기도 한다.
박 회장은 1일 “본인이 고양시약사회장을 맡고 있던 시절에도 위변조처방전 때문에 애를 먹는 약사들을 본 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약사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예방책이나 대응책을 언급하지 한 바가 없어 이같은 제안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실 박 회장이 이같은 아이템을 얻게 된 것은 올해 6월 중순경 일본 가나가와현 약제사회를 방문했고, 그 곳에서 약국에 부착된 포스터를 보게 된 것이다.
일본 가나가와현 약제사회의 위변조 처방전 예방 포스터에는 복사금지, 가필금지, 수량변경 금지, (처방내역)삭제 금지 등의 내용이 표기돼 있다. 또, 처방전 위변조가 범죄행위로 법률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구도 기재돼 있다.
박 회장은 “이같은 포스터를 약국에 부착할 경우 처방전 위변조 사범에게는 경계심을 통한 예방효과를, 약사에게는 대응 매뉴얼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의 제안에 대해서는 의약단체와 도 의료정책과 관계자 등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오는 10월22일 경기도 의약단체장 및 도 의료정책과 관계자 정기모임에서 예산문제와 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이밖에 위변조 처방전과 관련 일본 약제사회의 매뉴얼을 참고해 ▲조제를 거부하라 ▲위조처방전 기재내용을 기록하라 ▲경찰에 바로 신고하라 ▲약사회에 알려라 ▲일선 약사에게 홍보하라 등의 대응 매뉴얼도 향후 개발할 계획이다.
다음은 박기배 회장과의 일문일답.
위조처방전 대응을 위한 포스터 제작을 경기도 의약단체장 모임에서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일본 가나가와현 약제사회와 경기도약사회가 자매결연을 맺었고, 올해 6월12일 일본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약국가에 부착된 처방전 위변조 예방 관련 포스터를 보게 됐다. 국내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처방전 위변조를 막기 위해 2차원 바코드 처방전이 추진됐지만, 일부 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금은 일부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초 정부에서도 위변조 처방전 예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지만, 역시 유야무야됐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처럼 포스터 제작을 통해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주변에서 위변조 처방전으로 피해를 본 약사들이 있나.
경기도 고양시약사회장 시절 경험했다. 향정약이나 비아그라 등 오남용우려 의약품은 물론 의료보호환자의 위변조 처방전이 그러하다. 약국이 바쁜 시간을 틈타 위변조 처방전으로 이런 의약품을 조제해가는 사례들이 있다. 이 경우 관할보건소에는 약사에게 책임을 묻는다. 위조처방전이 어차피 ‘가짜’이기 때문에 ‘임의조제’로 판단하는 것이다.
의약단체장 및 경기도청에서는 박 회장의 제안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모두들 긍정적이었다. 의료기관 및 약국에 이런 포스터를 부착해놓으면 처방전 위변조 사범에게는 경계심을 통한 예방효과를, 약사에게는 대응 매뉴얼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기도 의료정책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향후 위변조 처방전 예방포스터와 맞물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오는 10월22일 의약단체장 정례모임에서 포스터 제작 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예산 및 배포문제, 어느 단체가 주관할 것인지 등 세부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위변조 처방전과 관련 일본 약제사회의 매뉴얼을 참고해 ▲조제를 거부하라 ▲위조처방전 기재내용을 기록하라 ▲경찰에 바로 신고하라 ▲약사회에 알려라 ▲일선 약사에게 홍보하라 등의 대응 매뉴얼도 향후 개발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에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된다면 향후 대한약사회에 건의해 전국적으로 복지부가 주최가 돼 사업을 추진토록 제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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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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