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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향정약 처방전 꼼꼼히 확인하세요"

  • 홍대업
  • 2008-11-06 12:29:04
  • 식약청, 각 시도에 지도·점검 요청…위조처방전 주의 당부

지난 5월 서울 종로구와 관악구 일대에서 사용된 위조처방전.
[사례1]올해 5월 서울 종로구와 관악구 지역에서는 ‘아티반전 1mg 30정’이 기재된 위조 처방전 7장이 사용된 바 있다. 이 처방전의 경우 의사의 날인이나 직인이 없었지만 약사가 이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처방전 위조범은 약국이 바쁜 시간을 노려 향정약을 조제해갔다.

[사례2]지난 7월 서울 서초구에서는 신경안정제 20정을 위조처방전으로 조제해간 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약국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의약품이 처방전에 기재된 것을 의심, 일부만 조제해줬으며, 추후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한 결과 가짜 처방전임을 확인했다.

이처럼 향정약 가짜처방전이 약국가에 심심찮게 등장하자 식약청이 마약류 처방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의약단체에 주문했다.

최근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문을 의사협회와 약사회에 보냈으며, 각 시도에는 홍보 및 보건소 지도·점검시 참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청은 특히 마약류처방전에 대해 ‘재확인’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향정약 처방전과 관련 의사의 직인 및 날인을 확인해야 하지만, 약국에서는 앞선 사례처럼 바쁘다는 핑계로 무심코 조제해주는 사례가 있고, 의약간 ‘신경전’으로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즉, 약국에서는 향정약 가짜 처방전에 대해 ‘의심처방 확인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며, 의사 역시 약국에서 위조여부를 문의했을 때 친절하고 성실하게 응대해야 한다는 것이 식약청의 주문사항이다.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건소의 지도·점검 과정에서 집중 감시대상이 되는 '문제의원', '문제약국'으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

또, 식약청의 요청과는 별개로 의료법 및 약사법에 규정된 의심처방 응대 및 확인의무 사항을 위반할 경우 형사고발(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6일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향정약을 직접 제작한 허위처방전을 이용하거나 병·의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칼라복사 등의 방법으로 위조해 약국에서 마약류를 구입하는 등 불법사례가 있다"면서 "마약류 처방전에 대해 재확인하는 등 의약사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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