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미생산 행정처분, 업계 현실외면"
- 가인호
- 2008-12-11 06: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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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업계 소포장제도 문제점 지적, 식약청 업무 경직성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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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소포장 생산 첫 분기별 보고가 시행된 가운데 제약업계가 소포장 제도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소포장 제도 연착륙을 위해 미생산 사유가 정당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의약품 소포장 제도는 의약품 시장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로, 모든 품목에 대해 적용하고, 수요량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식약청 업무 경직성이 도출된 행정행위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소비자 의약품 복용문제와 처방변경, 조제변경, 약국재고증가, 도매공급 등 유통과정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설명.
제조업체의 경우 소포장 수요부족에 따른 재고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재고품목 중 대부분의 경우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전량 폐기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제조업자, 수입자에게만 제조 수입량의 10% 이상을 공급하도록 의무화 돼 있어 정작 공급하기 위해 생산해도 수요(약국, 도매상, 병의원)에 대한 소포장 주문 의무규정이 없어 재고문제가 상존한다는 것.
따라서 수요가 없는 품목의 경우까지도 매년 10% 이상을 재고로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가 꼭 필요한 품목을 생산 공급하거나 업계 자율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제약업계는 특히 수요가 없는 품목 등 소포장제도 도입 연착륙을 위해 미생산 사유가 정당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포장단위는 제조업체가 시장의 수요와 제품의 특성에 맞춰 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생산 및 공급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에도 없는 10% 소포장 생산 의무화 규정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시행하는 것은 제약업계 현실을 외면하는 조치”라며 “행정처분보다 제도도입 취지를 살리는 방안으로 필요품목 생산 유도 및 자율적인 생산 및 공급 유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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