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환자단체 "정부, 제약기업 봐주기 행보 중단하라"
- 강혜경
- 2025-09-15 13: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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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적정성 재평가 연기, 불법리베이트 봐주기에 복지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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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환자단체연합은 15일 "최근 복지부가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행을 연기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불법 리베이트를 사실상 묵인하는 제도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 시행을 확정하고 불법 리베이트를 봐주기 위한 정책 전환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제도는 효과없고 불필요한 약을 환자에게 먹이지 않기 위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시작, 환자 건강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중요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시작으로 실리마린, 빌베리, 스트렙토키나제, 이토프리드 등 효과가 부족한 약들이 급여 목록에서 삭제되거나 축소됐으나 제약사들은 번번히 행정소송을 통해 재평가 결정을 지연시키며 공익적 정책을 무력화하고 기업의 사익을 극대화하는 행태를 이어왔다는 것.
실제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무려 5년간 급여 축소가 진행되지 못했고 빌베리 역시 4년 만에 급여 삭제가 결정됐으며, 실리마린은 4년?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원고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사용돼야 할 집행정지가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기업의 사익을 최대화하겠다는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정부는 내년 대상약제로 논의되고 있는 은행엽엑스와 도베실산칼슘 등 재평가 계획을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방식 변경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건약은 "제약사들이 불법 리베이트를 통해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며 환자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동안 반복되고 있는 문제"라며 "값비싸거나 불필요한 약이 처방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 처벌을 받은 기업이 인증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복지부는 제약사 봐주기 행보를 멈추고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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