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사 '세련된 마케팅' 불공정 행위 낙인
- 최은택
- 2009-01-16 07: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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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학술지원 외피뿐···"부당 고객유인 다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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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다국적사, 부당 고객유인행위 백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약 리베이트 조사 2차 발표에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이목을 끌었었다.
이들 업체들이 ‘윤리경영’ ‘투명경영’을 입버릇처럼 외쳤던 터라 실제 영업·마케팅도 그런지 궁금했던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자랑삼아 뽐내는 세련된 마케팅과 영업스킬조차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의사와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학술지원 행위는 오히려 권장되고 장려돼야 한다는 해당 제약사들의 반발과 이의제기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화 전략 GSK, 불법영업도 국내사처럼?
가장 많은 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하 GSK). 이 업체는 현지화 전략을 통해 국내에서 상당한 친화력을 갖고 있기로 유명하다.
그래서일까. 부당 고객유인행위 적발유형이 국내 제약사들과 많이 닮았다.
컴퓨터 등 물품을 지원하거나 의사와 가족의 학회 참석경비를 지원하고, PMS를 빙자해 처방유도 목적으로 100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지원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꿩사냥’의 한미약품과 마찬가지로 사냥·관광·숙박 등 처방대가의 여가활동도 지원했다.
영향력이 있는 키닥터와 고문·자문계약을 맺어 고문료 또는 자문료를 지원하는 것은 1차 발표 때 찾아 볼 수 없었던 내용이다.
물론 GSK 측은 공정위 적발사항 중 ‘급여’ 지원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또 대부분의 부당유형이 학술지원과 연관된 것으로 이를 불법화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MSD, 사업 방해꾼?···"제네릭 침투-영업 방해"
미국계 제약사인 MSD(미국 머크)의 적발내용은 그야말로 현란하다.
키닥터는 GSK와 마찬가지로 자문료·강의료·연구비 등으로 철저히 관리한다. 특히 의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4개 그룹으로 나눠 판촉에 활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를 테면 영향력이 크고 판촉에 민감한 의사(1그룹)는 학회기부나 자문위원(좌장)으로 위촉한다.
또 영향력이 크고 지식지향적인 의사들(2그룹)은 임상시험에 참여시키거나 심포지엄에 초청하는 식으로 관리하는 식이다.
1인당 5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규약에 맞추기 위해 참석자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비용처리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자사제품의 ‘강력한 옹호자’를 개발하고 약제심사위원회(DC) 멤버관리를 통해 제네릭 침투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공정위는 처방극대화 또는 단시간대 처방을 확대할 목적으로 임상시험을 활용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1차 발표에 없었던 유형중 사업활동방행행위도 눈에 띈다.
탈모약 ‘프로페시아’의 경쟁품목이 국내산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산이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비방전에 나서는가 하면, 이른바 ‘킬러 메시지’를 전사차원에서 조직적·전략적으로 영업활동에 활용했다고 공정위는 발표했다.
화이자, 사업방해혐의 면제···과징금도 줄어
화이자는 규모에 비해 비교적 위반행위가 적게 적발됐다.
당초 처분 선상에 있었던 사업활동방해행위도 최종 처분에서는 빠졌다.
경쟁품목의 DC 상정을 저지시키거나 ‘헤비 유저’ 개발 등을 목적으로 각종 행사를 지원한 사례는 MSD와 유사한 유형이다.
‘디테일’, ‘수시방문’, ‘미니컨퍼런스’, ‘해피하트’, ‘디테일 밀’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이고 세분화된 디테일 전략도 고객유인행위로 지목됐다.
과징금 액수가 적은 편인 릴리와 오츠카는 행사비 지원, 골프접대, 물품 및 약품지원, PMS 명목 처방유도, 심포지엄·학회·세미나 지원 등 일반적인 부당고객유인행위들이 적발됐다.
국내제약사인 대웅제약과 제일약품은 1차 발표 때 국내 제약사들에게서 나타난 백화점식 불법리베이트 유형이 대부분 녹아 있었다.
ARB 왕좌 넘보는 '올메텍', PMS 3만5천건
대웅의 경우 최단기간대 초대형 블록버스터로 성장시킨 ‘올메텍’의 PMS를 무려 3만5000건이나 실시한 것이 부당 고객유인행위 중 하나로 적발됐다.
또 비경쟁사업자를 활용해 제네릭 약가를 일부로 낮게 등재시키는 방식으로 다른 제네릭의 진입을 방해한 사례도 이번 발표내용에 포함됐다.
제일약품은 화이자 제품을 대신 팔면서 골프 접대하거나 상품권을 제공한 행위들이 적발됐다. 의사들의 해외학회 경비 지원명목으로 한해 항공·숙박비로 13억여원을 쓰기도 했다.
국내 한 제약사 관계자는 “불법리베이트는 형태와 유형이 다를 뿐 국내사나 다국적사나 별반 차이가 없다"면서 "이번 발표가 이를 방증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단속과 처벌위주보다는 공정위가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유통질서가 바로설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번 발표내용을 보면 특히 학회지원 등에서 상당부분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면서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적법과 합법을 분명히 갈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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