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처방목록개선안 불가…약사회에 맹공
- 홍대업
- 2009-01-20 17: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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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개선안, 의사 처방권 등 침해…관련조항 폐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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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약사회가 복지부에 요청한 지역처방의약품목록 개선안에 대해 맹비판한 뒤 오히려 약사법상 관련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의협은 20일 약사회의 개선안에 대해 의사의 처방권과 국민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고, 약사법 관련 규정의 폐지를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약사회가 복지부에 제출한 건의서에 따르면, 처방약 선정권한이 특정직능에 국한돼 있어 제약사 등의 리베이트 제공과 그에 따른 처방약 선정과 관련된 각종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처방약목록을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 분회에서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의사회·약사회·국민대표(소비자단체 등).국민건강보험공단.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 별도의 선정기구에서 논의·결정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의협은 이에 대해 우선 ‘처방약 선정권한이 특정직능에 국한돼 있어 문제’라는 약사회의 지적과 관련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약품 선택권한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며 “처방을 포함한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의사면허증 소지자에게만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을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또 “제약회사 등의 리베이트 제공은 물론 사적 이익추구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부적절한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도 “정당한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의약 발전을 위한 학술지원(후원)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는 정당한 약가마진 등까지 모두 불법적 리베이트로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처방약 목록과 불법적 리베이트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며, 오히려 약사회가 이런 주장을 하는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료기관의 처방약이 대부분 공개돼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실효성있는 의약품 목록이 공유되고 있는 상황에서 처방약 목록 제출은 의미가 없다”면서 “오히려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처방약목록 제출제도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현재 약사의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점 ▲환자진료를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 수를 최소한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치료효과의 극대화를 원하는 의사와 환자의 요구에 배치된다는 점 ▲의료계가 처방약 목록을 제출한다고 해도 현재 약국 규모나 시설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점 ▲처방약 목록 상의 의약품을 구비하지 않거나 환자의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처방약 목록 외의 의약품 처방에 조제를 거부할 경우 약사에 대한 제제수단이 없다는 점 ▲처방약 목록 작업을 수행할 의사회 분회가 설치되지 않거나 행정력을 갖추지 못한 분회가 상당수인 현실에서 인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의협은 약사회가 불용재고약 문제를 처방약목록과 연계시키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불용재고약 문제는 의약품 생산 공장조차 갖추지 못하고 단순히 영업 마케팅만으로 회사를 유지하는 소규모 제약회사의 무분별한 난립과 생동성시험의 무리한 확대 정책으로 인한 복제약의 무분별한 난립 등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은 재고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도 이런 경제 논리를 간과하고 무조건 제도상의 미비로 몰아가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의협은 약사회의 처방약목록 선정방식 개선을 통해 공정성 확보,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및 약제비용 절감과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의 순기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환자의 건강권과 의사의 처방권 훼손이라는 심각한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어 결코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 사안과 의약품 유통투명성 제고 및 약제비용 절감 문제는 전혀 연관성 없는 문제인데도 애써 연관시켜 특정직능을 매도하고,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유감스러울 뿐이라고 의협은 지적했다.
김주경 대변인은 “이런 비현실적 제도와 옥상옥의 규제를 양산하는 현 의료체계의 근본 원인은 준비 없이 시행된 의약분업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하루속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약분업 재평가를 실시해 의료인의 처방권이 존중되고 국민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선진의료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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