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지역처방목록 제출 놓고 갈등 재점화
- 홍대업
- 2009-01-08 17:5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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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별도 선정기구 구성"…의협 "관련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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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가 ‘지역처방목록 제출’ 문제를 놓고 벽두부터 갈등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16일 약사회가 복지부에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선정방식 개선’을 요청한데 대해 의사협회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
8일 약사회가 복지부에 제출한 건의서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사회 분회는 지역처방목록을 약사회 분회에 제출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단이 없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것.
특히 처방약 선정권한이 특정직능(의사)에 국한돼 있어, 제약사 등의 리베이트 제공과 그에 따른 처방약 선정과 관련된 각종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고 약사회는 지적했다.
따라서 약사회는 처방목록을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 분회에서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의사회, 약사회, 국민대표(소비자단체 등),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이 참여한 별도의 선정기구를 구성한 뒤 논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약사법 규정을 개정하자고 요청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의약품의 유통투명화와 약제비 절감, 국민경제부담 완화 등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말이다.
약사회측은 “지난 2000년 의약정 합의사항이었던 것을 의료계에서는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처방약 선정 과정에서 의사 위주가 아닌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복지부에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의사협회에서는 약사회의 지적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지역처방목록 제출 규정이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날 대변인 목요브리핑을 통해 복지부에서 오는 16일까지 약사회의 개선의견에 대한 검토요청을 받았다며, 오히려 ‘지역처방목록 제출’ 규정을 삭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약사회의 건의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처방약이 대부분이 공개된 상황에서 단지 의사의 처방권과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는 것.
또, 건의서에서 불법적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 약사는 무관하고 의사의 전유물인 것처럼 언급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향후 복지부에 반박자료를 제출하고 현실성 없는 지역처방목록 제출 관련 규정의 삭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지역처방목록 제출과 관련 의약계의 갈등은 분업 이후 계속돼 왔으며, 특히 올해로 분업 10년을 맞는 만큼 보다 첨예한 양상을 띨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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