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투명화 닻 올렸다…신고센터 13일 출범
- 가인호
- 2009-02-12 07: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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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재회 사장 위원장 유력, 불공정행위 차단 본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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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유통부조리 신고센터가 내일(13일)공식 출범한다.
특히 불공정행위 사안에 따라 1억 원대의 위약금 부과 및 고발 조치와 함께, 향후 신고센터와 복지부의 유통질서 문란 품목 약가인하 업무 연계 가능성도 제기돼 관심이 모아진다.
제약협회는 최근 신고센터 내 공정경쟁준수위원회 설립 준비를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공정경쟁준수위는 외부인사 3명과 내부인사 5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이중 외부인사는 박정일 협회 자문변호사, 이송 성심병원 원장, 최재원 공정경쟁연합회 자문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제약계 내부인사로는 녹십자 허재회 사장, 중외제약 김지배 부사장, 한독약품 고양명 사장, 환인제약 김긍림 부회장, 제약협회 문경태 상근부회장 등으로 확정됐다.
또한 위원장에는 허재회 녹십자 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실제적인 업무를 담당할 신고센터(공정경쟁준수위원회) T/F팀도 인선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테스크포스팀은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제약사중에서 부장-차장급 인사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실무팀에서는 신고센터에 제보가 접수됐을 경우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처럼 제약협회 신고센터 출범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제약사 불공정행위 차단에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서는 제약협회의 투명화 의지와는 상관없이 신고센터가 폭로전 등 여러 부작용 등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바 있다.
신고센터에 접수가 들어오고, 실무팀의 현장조사 이후 불공정행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경징계라 하더라도 1000만원 이하의 협회발전기금, 협회활동 제한, 정부 훈포상추천 제외, 정부 특별조사대상 우선지정 등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여기에 중징계의 경우 1억 이하의 위약금 또는 관계당국 고발, 제명으로 정했으며, 비 회원사의 고발사항은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 이첩하는 등 수위를 높였다.
신고센터(공정경쟁준수위원회)는 ▲대학병원 등의 발전기금 지원 ▲공정경쟁규약 범위를 벗어난 국내외 학회지원 ▲제약사의 의약단체 개별지원 ▲시장선점을 위한 과도한 랜딩비와 처방사례비 ▲시행의무 이외 의약품의 시판후 조사(PMS)를 통한 지원 등을 최우선 근절과제로 선정해 신고접수를 받는 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약협회는 '유통부조리신고센터' 단독 타이틀로 출범하려 했으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지적에 따라 센터 내에 공정경쟁준수위원회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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