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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불공정 행위 업체에 최대 1억원 부과

  • 가인호
  • 2008-12-16 06:47:07
  • 내년부터 시행…'의약품유통부조리신고센터' 가동

의약품 유통개혁 기치를 내건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가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불공정행위로 고발된 제약사에 대해 과징금 성격의 협회발전기금 최대 1억원이 부과된다.

따라서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와 익명고발제는 업체간 폭로전 우려와 실효성 논란 속에 빠르면 내년 1월 첫 발을 내딛을 전망이다.

한국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유통부조리 근절대책과 관련한 이사장단 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의약품 유통부조리신고센터'는 최우선 근절 부조리 유형을 기존 ▲대학병원 발전기금 지원행위 ▲공정경쟁규약 범위를 벗어난 국내외 학회지원 ▲제약사의 이익단체 개별지원 행위와 함께 ▲시장선점을 위한 과도한 랜딩비와 처방사례비 ▲시행의무 이외 의약품 PMS를 통한 지원행위 등을 포함시켰다.

신고센터는 총 8명의 운영위원이 참여하게 되는데, 업계에서 녹십자, 중외제약, 한독약품, 환인제약(협회 감사 회원사) 등 4개사와 문경태 부회장 등 제약협회에서 각 1인이 참여한다.

외부인사도 영입되는 가운데 공정경쟁연합회, 병원협회, 협회자문변호사 등 총 8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처벌규정의 경우 무혐의, 경징계, 중징계 3가지로 구분하고 경징계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협회발전기금 부과 및 협회활동 제한, 정부 훈 포상추천 제외 및 정부 특별조사대상 우선지정 등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중징계의 경우 1억원 이하의 협회발전기금 또는 관계당국 고발 및 제명 등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신고센터에 등록된 고발건수의 경중에 따라 최대 1억원의 벌금(발전기금)이 부과되게 된다.

이밖에 비회원사의 고발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 이첩한다는 것이 협회의 방침이다.

또한 불공정행위 신고는 기명을 원칙으로 했지만, 객관적 근거가 확실한 경우 익명신고도 가능하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문경태 부회장은 "의약품 판매 과당경쟁에서 야기되는 유통부조리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데 제약업계 전체에 공동책임이 있음을 통감한다“며 ”제약업계가 자정운동을 통해 의약품 유통 투명화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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