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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심평원, 법을 만들고 처벌까지 담당했다"

  • 박철민
  • 2009-02-18 18:12:33
  • 허대석 원장 "보건의료연, 미국 CEI에 영향받을 것"

보건의료연구원은 보험 급여에 제공되는 근거를 만든다는 점을 들어 심평원과 차별성을 강조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 이하 보의연)은 18일 서울대병원 암연구동에서 설명회를 열고 향후 업무 방향을 제시했다.

설명회는 보의연의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허대석 원장은 “심평원은 사법기관으로 볼 수 있는데 사법기관이 법을 만들고 처벌까지 담당해왔다”며 “입법기관의 속성을 가진 보의연은 보건의료 근거를 마련해 제공하는 역할이다”고 말했다.

경제성평가 등을 통해 근거를 정립하고 이를 진료기준으로 만들어 소비자와 보험자에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의약품의 경우 효능과 경제성 등을 고려해 성분 또는 약효군 사이에 우선순위를 매기거나 제품 자체에 대한 비용효과를 검토하는 것도 가능하다.

허 원장은 “예를 들면, 자궁경부암 백신을 보유한 제약사들이 열심히 마케팅을 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과연 제약사들의 선전만큼의 효과가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는가, 오히려 고가약을 국민들이 쓰지 못해 불행하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보의연이 논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플로어에서는 보의연이 제정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 허 원장은 “현재 영국은 NICE의 진료지침을 보험자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며 "하지만 오바마 정부가 신설하는 NICE와 같은 역할의 CEI(Comparative Effectiveness Institute)가 어떤 모습이 되는가에 영향을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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