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국 면적기준 부활' 공정위 건의
- 박동준
- 2009-03-07 06: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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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개선과제…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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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사라진 약국의 최소 면적기준 부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지역처방 목록 제출 의무화 및 벌칙조항 명시 등 의료계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6일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건의료 관련 규제개선 과제 의견요청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 제출했다.
약사회가 공정위에 제출한 규제개선 과제는 ▲약국 최소면적 기준 신설을 포함해 ▲의약품 도매업체 시설기준(창고면적 기준) 마련 ▲대체조제 사후통보 의무 조항 삭제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 미제출시 벌칙조항 신설 등이다.
약국 면적기준은 지난 2000년 규제개선 차원에서 '약국 및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의 규정이 삭제됐지만 이로 인해 쪽방약국, 층약국 등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는 단초를 제공키도 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처분이 과도하거나 2중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약제비 허위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과 약사법의 중복 행정처분을 개선하고 국민건강과 직접 관련이 없는 10여개 약국관리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약사회 박정신 법제이사는 "이번 공정위에 전달한 과제들은 기존에 약사회가 꾸준히 개선을 요구했던 사안"이라며 "과도한 규제가 적용돼 약국이 피해를 입는 사례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다만 약사회가 규제개선 과제로 제시한 일부 사안은 대한의사협회가 공정위에 동일한 요청에 상반된 입장에서 개선을 요구한 것도 포함돼 있어 향후 공정위의 개선과제 선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협은 공정위의 요청에 대해 처방전 2매 발행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약사회의 입장과 달리 처방전 발행매수 개선과 함께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의협은 공정위에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비롯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개선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 개선 ▲보건소의 진료행위 금지 ▲의료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시효제도 도입 ▲단기 대진의 신고시 불필요한 이중신고 일원화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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