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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일반약 약국외 판매 공정위에 건의

  • 강신국
  • 2009-03-05 19:48:15
  • 요약
  • 보건의료 개선과제 선정…처방전 발행매수 현실화도 포함

의사단체가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허용을 정부에 건의했다.

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5일 공정위가 보건의료 관련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 요청에 따라 일반약 약국외 판매 등 11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일반약 슈퍼판매를 통해 국민의 약품구매 편의성과 의료비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약사법 제35조(의약품판매업의허가) 개정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외에도 ▲보건소의 진료행위 금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개선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의협은 또한 ▲의료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시효제도 도입 ▲처방전 발행매수 현실화 ▲단기 대진의 신고시 불필요한 이중신고 일원화 ▲지역처방 의약품 목록 제출제도 개선방안도 공정위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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