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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약국 퇴출, 면적기준 부활론 '솔솔'

  • 박동준
  • 2009-02-28 06:59:09
  • 약사회 "담합 등 부작용 온상"…법 개정작업 검토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약국의 면적기준 부활을 재추진 할 예정이어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도매업체의 창고면적 기준 부활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에 맞춰 약국의 면적기준 부활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규제완화 차원에서 약국 면적기준과 도매업체 창고면적 기준이 동시에 삭제됐다는 점에서 도매업체 창고면적 기준이 부활될 경우 같은 맥락에서 약국의 면적기준 마련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약사회는 '약국 및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을 통한 약국 면적기준 부활이 불가능할 경우 의원 입법 등을 통해서라도 면적기준 제한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여기에는 이미 지난해 약사회가 복지부에 면적기준 부활을 건의하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면적기준 폐지에 따른 각종 부작용 발생에는 동의하면서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된 제한의 부활을 다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

약사회 하영환 약국이사는 "면적기준 부활 건의에 대해 복지부도 타당성을 인정했다"면서도 "면적 제한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다는 점에서 이를 다시 추진해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수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약사회가 약국 면적기준 부활에 의지를 보이는 것은 지난 2000년 6월 이후 약국의 4.5평 면적제한이 폐지되면서 소위 쪽방약국, 층약국, 스카이약국 등의 난립과 함께 의료기관과의 담합 문제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6년을 기준으로 복지부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2층 이상 층약국 및 3평 미만 약국'은 전국적으로 2층 이상 층약국이 913곳, 3평 미만의 쪽방약국은 36곳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경우 대기실 19.8㎡(6평), 조제실 6.6㎡(2평)의 시설기준과 함께 약국의 조도도 대기실은 60룩스 이상, 조제실은 120룩스 이상으로 최소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하 이사는 "분업 이후 이제는 쪽방약국 등이 생겨나면서 의약품 안전관리 등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에는 약국이나 조제실 면적기준 제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 이사는 "일단 도매업소 창고면적 기준이 부활되면 같은 맥락에서 약국도 면적기준 부활을 요구할 것"이라며 "시설기준령 개정을 우선 건의하고 여의치 않으면 의원 입법을 통해서라도 약사법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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