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약국경영 제도·이슈 체크하세요"
- 강신국
- 2023-12-29 15: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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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치 조제료 6610원...1.7% 인상
- 최저임금 9860원...병원지원금 금지법 1월 시행
- 공공심야약국 개정 약사법 4월19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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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 약국경영과 제도 등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많다. 이에 데일리팜은 새해 달라지는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봤다.
◆조제수가 인상 = 1월 1일부터 3일치 약국 조제료는 6610원으로 올해 대비 110원 인상된다. 2024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99.3원이다.
3일치 기준으로 기본 총조제료는 6610원, 가루약 조제일 경우 7370원, 마약류 조제는 6870원이다.
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740원 ▲조제기본료 1610원 ▲복약지도료 1090원 ▲조제료 1710원 ▲가루조제 660원 ▲의약품관리료 64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대상이다.
다만 수습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아울러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약국 운영 패턴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은 253만4020원이 된다.
◆병원지원금 금지법 1월 시행 = 약사법,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준비단계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즉 인테리어 지원비, 개설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의사들이 약사에게 받아가는 돈이 불법 리베이트가 된다는 이야기다.
금지 의무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약사, 의료인의 자격정지 등)과 벌칙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신설했다.
병원지원금 금지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이기 때문에 1월 중에 바로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즉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개점하는 약국이 거의 없어 약품 구매가 어려웠는데 약사법 개정을 통해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규정이 명문화 된 것이다.
◆산재보험 청구 개선 = 약국에서 착오가 많았던 산재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개선된다.
산재환자의 경우 고령 또는 장애인·외국인인 경우가 많아 산재 급여구분 확인이 어렵고, 불필요한 청구 반송으로 인한 약국의 행정 낭비와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1월 조제분부터 약국에서 산재·후유 급여구분을 착오로 청구한 경우 반송 처리하지 않고 심사 담당자가 급여 구분을 변경해 자동으로 지급 처리 되도록 체계를 개선한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2025년 10월25일부터 시행된다. 올해는 병원급 의료기관부터 시행되는데, 약국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익신고하면 최대 포상금 5억원 = 새해부터 공익신고를 하거나 보조금 부정청구를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최고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 2억원에서 3억원 더 인상된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대상인데, 제약사 리베이트, 사무장병원과 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조제 등이 대표적인 공익신고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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