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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마진도 공개"…정보공개 소송 일파만파

  • 가인호
  • 2009-03-23 12:26:37
  • 약사회 등 대응방안 마련 시급…KRPIA도 적극나서야

[이슈분석]정보공개 청구소송 영향과 전망

의약품신고가격 정보공개 소송에 제약업계가 본격 가세한 가운데 이 문제가 약국가에도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 약사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의약품 신고가격 정보공개 청구소송은 경실련이 심평원을 상대로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총 46곳 건강보험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한 매출액 상위 20개 의약품에 대해 심평원에 청구한 품목별 구입단가, 구입량, 구입총액, 제약사명, 약제비 청구금액 등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대해 제약협회와 제약업계는 이 문제가 시장경제 원칙을 흔들 우려가 있고 영업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최근 보조참가를 신청하고 소송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 소송의 경우 제약사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약업계 전반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약국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률전문가 등에 따르면 1심 판결의 취지는 소송에 포함된 11개 약국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약국들이 의약품에 대해 요청이 이뤄질 경우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11개 약국을 결정한 것은 모든 약국의 신고가격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에 선별해 결정된 것이라는 것.

실제로 어떤 약국이 영업이 잘되고 안되고는 해당 약국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될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정보공개로 인해 특정약국의 처방건수도 유추할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번 소송으로 말미암아 약국가에 심각한 타격을 줄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결국 약국 매매계약 및 임대계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약국들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라고 보고 있다. 영업비밀의 경우 시장경제 논리가 될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공개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약국마진 등을 모두 알게될 경우 이를 어떻게 감당 할것인가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것.

이와관련 약국가도 정보공개로 인한 파장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모 약사는 “소송결과에 따라 약국마진 등 영업비밀이 모두 노출된텐데 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약사도 “약국 등 요양기관의 개별정보를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약국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절대로 외부에 누출되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보공개 청구소송이 제약업계는 물론 약국가에도 전방위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어 약사회 등에서 소송 보조참가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이와관련 시민단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소송 보조참가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다른 국내제약사와 마찬가지로 이해관계가 다를수 없다는 점에서 소송 참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모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KRPIA와 다국적제약사들이 소송 참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불쾌한 심경을 토로했다.

결국 이번 소송이 제약사와 약국 등의 영업비밀 노출로 이어질 경우 약업계 전체에 심각한 파장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제약협회는 물론, 약사회, KRPIA 등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소송은 정보공개로 인한 ‘공익적 필요성’이 우선하냐, 아니면 정보공개로 인한 업계와 요양기관의 피해가 클 것인가의 판단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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