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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실구입가 공개소송 '전면전' 양상

  • 최은택
  • 2009-03-27 12:15:41
  • 심평원-제약 vs 경실련-소비자·시민단체로 확산

보험의약품 실구입가 공개 소송이 전면전 양상을 띠고 있다.

경실련과 심평원간 법정다툼이 제약계와 소비자·시민단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27일 경실련 관계자에 따르면 소비자단체와 다른 시민사회단체이 원고 보조참가자로 보험약 실구입가 공개 소송에 참여의사를 타진 중이다.

이는 제약업계가 요양기관 실구입가(제약사 판매가) 자료공개를 방어하기 위해 심평원 편에 서서 소송에 보조참가 한 데 따른 것.

실제 제약협회와 동아, 대웅, 바이엘, 에스케이케미칼, 중외, 한독, 한미 등 7개 제약사는 항소심에 보조참가, 최근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이들 업체들은 “요양기관별 판매내역 정보공개는 제약사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보조참가 이유를 설명했다.

제약협회도 “향후 판결결과에 따라 모든 제약사의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 공개 청구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불특정 다수의 제약사들을 대표해 피고를 보조 참가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소명했다.

제약계의 이런 집단대응은 이번 소송에 대한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의 관심을 촉발시켰다.

가뜩이나 심평원의 항소이유서에 불만을 가졌던 경실련은 이참에 소시모 등 소비자단체와 다른 시민사회단체를 원고 보조참가자로 참여토록 요청키로 하고 법률검토까지 마친 상태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심평원은 1심 선고 직후 판결에 불복하기보다 정보 공개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항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하지만 정작 항소이유서에는 이 부분보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제약사의 정보보호(이익침해) 부분을 더욱 강조했다”고 분개했다.

그는 “더욱이 제약업계가 항소심에 보조참가하면서 사실상 심평원과 제약계가 같은 논리와 이해관계에서 이번 소송에 임하고 있음을 반증했다”면서 “보험자의 한축에서 국민과 가입자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심평원의 역할과 자격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따라서 “이번 소송은 제약계의 보조참가로 이미 전면전 양상에 접어들었다”며 “관심이 있는 소비자단체와 다른 시민단체가 보조참가토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실련은 매출액 상위 5개 의약품의 요양기관별 신고가격과 매출액 상위 20개 의약품의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별 신고가격 공개를 청구했다가 심평원이 이를 거절하자,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해 11월 심평원의 정보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제약사의 판매활동에 대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제약사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한편 심평원은 1심 판결 후 정보공개 기준에 대한 판결을 명확히 받는다는 취지에서 항소, 현재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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