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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약품 신고가격 공개판결 항소

  • 최은택
  • 2008-11-25 06:28:59
  • 검찰에 항소의견 제출···"정보공개 기준 교통정리 차원"

요양기관이 신고한 의약품 구입가격 내역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의 선고에 불복하는 취지보다는 이번 참에 공개정보 기준을 명확히 교통정리 하자는 의도가 더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항소장은 늦어도 법정시한인 26일 중에는 접수될 전망이다.

심평원 법규·송무부 변창석 부장은 24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고심 끝에 항소하기로 결정하고 검찰에 항소의견서를 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검찰지휘 국가소송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항소를 위해서는 항소의견서를 접수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변 부장은 이와 관련 “해당 정보가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원도 인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정당한 이익에 손상이 없다는 점에서 공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다소 추상적인 데다, 정보공개에 있어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고 항소배경을 설명했다.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처분 전단계에서 취합된 정보는 비공개가 기본원칙인데, 법원이 법리적인 이유를 들어 이를 판단하지 않은 것도 항소결정에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 부장은 “앞으로도 각종 정보공개 청구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정보공개 주체인 심평원 입장에서는 이참에 공개 기준을 판결을 근거로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면 정보공개는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경실련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5일 오전 11시 심평원 본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심평원장 면담을 요구키로 했다.

이들 단체는 “항소를 결정짓는 법정시한이 임박한 현재까지도 심평원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심평원장을 만나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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