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피토' 등 대형품목 청구가격 공개 불가피
- 최은택
- 2008-11-05 17: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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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보]서울행정법원, 비공개결정 취소···요양기관 4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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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토’, ‘플라빅스’ 등 대형 블록버스터 20품목의 요양기관 실구입가 청구내역 공개가 불가피해졌다.
법원이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심평원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경실련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소송에 대해 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면서 5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Big4 병원 중 하나인 S병원 등 의료기관 35곳, 서울 S약국 등 약국 11곳이 ‘플라빅스’와 ‘리피토’ 등 블록버스터 20개 품목에 대해 심평원에 청구한 품목별 단가, 구입량, 구입총액, 제약사명, 약제비 청구가격 공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약사의 판매활동에 대한 정보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청구정보 공개는 실거래가상환제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며, 건전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경쟁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공개청구 정보는 제약사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비공개대상 정보임을 전제로 한 (심평원의 비공개결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경실련은 매출액 상위 5개 의약품의 요양기관별 신고가격과 매출액 상위 20개 의약품의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별 신고가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심평원이 거절하자, 지난 5월 법원에 비공개결정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지난 8월 공개청구 정보를 보험약 20품목에 대한 병원 35곳, 약국 11곳의 실구입가 정보로 한정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한편 심평원 관계자는 “내부검토를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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