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마톱 판매 강요, 1시간 동안 몰카 촬영"
- 박동준
- 2009-04-29 12: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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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 이어 강북 약국도 신고…전문약 판매 몰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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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전문약 판매를 유도한 후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건소에 신고하는 사건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RN
28일 약국가 및 강북구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강동구 약국 3곳이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혐의로 보건소에 고발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강북구 약국 1곳도 전문약 판매 사실이 몰카로 촬영돼 보건소에 신고됐다.
강북구 A약국의 경우 이미 고발조치가 진행돼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졌지만 보건소 차원에서 내려지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고를 당한 강북구 약국 역시 강동구 약국 3곳과 마찬가지로 신고자가 연고제 등 전문약 판매를 유도한 후 이를 몰래카메로 촬영한 동영상을 첨부해 신고했다는 점에서 동일인의 행위로 추정된다.
신고자는 처방전 없이 '더마톱' 등의 전문약 판매를 요구하면서 약사가 수 차례 이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가량 동영상을 촬영하며 현장을 담는 집요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구에 이어 강북구에서도 동일한 사건으로 약국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약사들 스스로가 처방전 없는 전문약 판매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의약분업 위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선 보건소는 약국에서 법 위반 사항이 최종 확인될 경우 고의성 여부를 떠나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동구보건소도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강북구보건소도 "행정법은 고의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위반 사실이 있으면 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신고자가 의약분업 위반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포상금 지급예산이 소진되는 시점까지는 약국을 돌며 동영상 촬영을 지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난 2006년 이후 의약분업 위반 신고포상금 예산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했지만 약국에 벌금이 부과되지 않더라도 행정처분만 내려지면 포상금과는 별도로 10만원의 상당의 상품권을 상금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분업 위반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200만원 이하 20만원, 2000만원 이하 30만원 등으로 약국에 부과되는 벌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소유예 등으로 벌금이 없더라도 상금은 지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이 정착되면서 신고포상금 1년 예산도 300만원으로 축소됐다"면서도 "포상금과 별도로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전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와 보건소 모두 실제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법 위반 유도 사실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여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위반을 유도했다면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보건소로부터 포상금 지급 요청이 오면 협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강북구보건소 관계자도 "이런 유형의 의약분업 위반 신고는 처음이라 상금 등에 대해서는 처분이 확정되면 복지부와 협의를 거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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