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전문약 판매 유도후 몰카로 '찰칵'
- 박동준
- 2009-04-27 12:15: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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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동구 약국 3곳 고발…"포상금 노린 사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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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전문약 판매를 유도한 후 이를 몰래카메라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건소에 고발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초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몰카로 촬영해 고발한 사건으로 서울 지역 약국가가 발칵 뒤집힌 데 이어 약국의 의약분업 위반을 고발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약사들의 약국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강동구약사회 및 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하는 장면을 촬영해 이를 보건소에 고발한 사건이 강동구에서만 3건이 발생했다.
야간에 약국을 방문해 처방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약사에게 연고제 등 전문약 판매를 유도, 이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후 보건소에 고발했다는 것이 강동구약의 설명이다.
특히 신고자가 약사에게 전문약 판매를 유도했을 뿐만 아니라 4월 한달 동안 연이어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강동구약은 의약분업 위반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노린 사건으로 보고 있다.
의약분업 위반의 경우 약국에는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며 확정된 벌금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신고자에게 20~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강동구약 관계자는 "늦은 시간에 약국을 방문해 처방전을 나중에 가져다 준다고 한 후 전문약 판매를 유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약분업 위반 신고 포상금을 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몰카 신고가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 약국 봉파라치를 대신하는 새로운 유형의 신고포상금 사건이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강동구보건소는 신고된 약국 3곳에 대한 처분을 진행 중에 있으며 2곳의 경우 제보된 동영상만으로는 의약분업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추가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강동구보건소 관계자는 "동영상만으로 위반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약국에 대해서는 직접 약국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일단 신고된 약국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에 부과되는 벌금에 따라 달라지지만 의약분업 위반의 경우 통상 20~3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부과된다"며 "복지부가 책정한 예산이 소진되지 않는 이상 포상금은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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