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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KRPIA, 공정경쟁규약 합의 '불발'

  • 가인호
  • 2009-04-30 06:28:45
  • 경조사-해외설명회 지원 등 이견…제약협, 복지부 단독안 제출

유통투명화를 위한 공정경쟁규약이 현실적인 방향으로 새롭게 개정되는 가운데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규약안에 포함된 일부조항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제약협회는 최근 단독으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복지부에 제출했으며, 약사회 등 의약사 단체 3곳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위의 승인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29일 관련업계와 제약협회에 따르면 제약협회가 추진한 '공정경쟁규약(안)'과 KRPIA가 만든 '그린북'에 포함된 내용 중 경조사비 지원과 해외제품설명회 지원 등에 대한 양단체의 입장이 달라 통일된 규약안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최근 어준선회장과 피터야거 회장 등 양단체의 수장이 회동하는 등 적극적인 합의과정을 거쳤으나 사실상 조율에 실패한 것.

문제가 된 부문은 경조사비 지원. 제약협회 측은 경조사 비용과 관련해 현금이든 화한이든 제한을 두지 말자는 의견이었으나, KRPIA측은 현금으로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해외제품설명회 지원에 대해서도 양단체의 생각은 달랐다. 제약협회측은 해외 자사 제품 설명회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으나, 다국적의약산업협회측은 이 부분에 대해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

결국 제약협회는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복지부에 제출했으며,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3개 단체에 제약협 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한 상황이다.

제약협회는 의약단체 의견 수렴과 복지부 조율과정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공정경쟁규약안에 대한 공정위 승인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측에서 리베이트 추가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상대로 승인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한편 협회가 마련한 공정경쟁규약안을 살펴보면 의약사에게 지원하는 접대비-강의료-설문조사 비용 범위를 크게 늘렸다.

이를 살펴보면 서적, 간행물, 물품 제공 범위를 연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1개과)하고 식음료 접대비용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했다.

또한 강의료 지급 규모를 시간당 최고 50만원에서 1일 최대 100만원으로 신설하고, 시장조사(설문)에 대한 답례품 액수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렸다.

이밖에 제 3자 지정기탁제 시행을 규약에 명문화, 학회 및 연구기관 지원,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은 협회가 지정 또는 설립하는 기구를 통해 지원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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