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8 01:48:16 기준
  • #M&A
  • #제약
  • 판매
  • 약국
  • 의약품
  • 신약
  • #임상
  • ai
  • V
  • #염
팜스터디

제약, 의약사 접대비-강의료 지원 대폭 확대

  • 가인호
  • 2009-04-08 07:08:03
  • 제약협 공정경쟁규약 마무리, 상반기 중 공정위 승인

제약사들이 마케팅 활성화 차원에서 의약사에게 지원하는 접대비-강의료-설문조사 비용 범위를 크게 늘렸다.

또한 PMS 및 안전성정보 수집에 참여하는 의약사 등에게 보고서 당 5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제약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경쟁규약(안)'을 최종 확정하고 복지부를 거쳐 상반기중으로 공정위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약협회가 마련한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우선 제약사들의 마케팅 활성화 차원에서 의약사 지원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이를 살펴보면 서적, 간행물, 물품 제공 범위를 연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1개과)하고 식음료 접대비용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했다.

또한 강의료 지급 규모를 시간당 최고 50만원에서 1일 최대 100만원으로 신설하고, 시장조사(설문)에 대한 답례품 액수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렸다.

특히 PMS 및 의약품 안전성정보 관리규정에 의한 안전성 정보 수집 조사에 참여하는 의약사에게 증례 보고서 당 5만원 이내의 보상을 할수 있고록 명시했다.

단 사업자는 PMS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어떠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할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밖에 제 3자 지정기탁제 시행을 규약에 명문화, 학회 및 연구기관 지원,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은 협회가 지정 또는 설립하는 기구를 통해 지원하도록 결정했다.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설립 안을 공정경쟁 규약에 반영한 것도 주목된다.

공정경쟁규약은 또한 경제상 이익 제공의 제한행위를 구체화시켰다.

예를들면 판촉 목적의 경제상 이익 제공 약품채택비(랜딩비) 제공, 처방사례비 제공, 보험삭감 보상 지원, 인건비 지원, 부당한 학회 후원, 향응제공, 의국비 지원 등이 해당된다.

제약협회는 이번 공정경쟁규약을 이달중 복지부에 제출하며, 상반기 중으로 복지부 확인 규약 개정안을 공정위에 제출해 승인받을 예정이다.

한편 제약협이 만든 공정경쟁규약은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그린북과 상당 부문 차이가 있어 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