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형' 의료기관 도입 전면 재검토
- 강신국
- 2009-05-08 1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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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관계부처 연구용역 거쳐 추진여부 결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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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이 일단 유보됐다.
정부는 8일 오전 10시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회의에서 경제난국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논란이 됐던 영리법인 병원 도입은 일단 유보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을 거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여부를 오는 10월~11월 결정키로 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신중 검토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기재부가 한발짝 물러선 것.
복지부는 이에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립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새로운 의료서비스 시장형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다이어트, 영양, ??翅?운동프로그램 등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기반 조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의료법인이 의료업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한 마케팅, 인산, 재무, 구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인 경영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특정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해 대학병원 수준의 특화된 진료를 수행하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 운영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가차별화, 수련기관 지정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검토 키로 했다.
또한 비영리 의료법인에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 자본마련 및 신규투자에 도움을 주도록 의료채권법 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분기별 실적을 점검해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보고토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의료서비스 분야는 높은 가격경쟁력, 기술수준 에도 불구하고 과다규제, 자본조달 제약 등으로 성장이 부진하다"며 "의료를 산업적 측면에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질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라고 하면 영리법인이 의료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답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 제가 영리법인이라는 말을 쓰니까 ‘영리’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는 영리법인이라는 말 대신에 ‘투자개방형 법인’이라는 표현을 쓰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얘기하던 영리법인의 요체는 영리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투자한 것에 대한 자본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거, 조달된 자본에 대한 수익을 배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영리의료법인이라는 표현 보다는 본래의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으로 저희가 표현을 고쳐서 쓰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그러면 10월하고 11월 정도면 투자개방형, 영리법인을 도입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 것인가요? 영리법인 도입에 대해서? <답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그동안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기대효과,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기하는 우려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 관계 부처간에 공론화과정도 거치고 해서 10월, 내지는 11월 경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여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에 합의된 내용입니다. <질문> 그리고 외국의료기관 같은 경우 이게 경제자유구역 내에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경제자유구역 외에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는 외국인 의료유치기관을 유치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대상이 아닙니까? <답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국회에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을 하는 법률이 나가 있습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 일단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면, 결정을 하는 시기를 여기다가 못 박아두셨는데 사실상 복지부로서는 현재 의료보험체계의 붕괴에 대한 우려나 역선택 문제를 생각하면 여기서 절충점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윤증현 장관께서는 포기를 안 하겠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밝히시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결국에 평행선으로 간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는 하반기에는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 재정부의 입장이신가요? <답변> (최상목 미래전략정책관) 오늘 우리 구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비슷한 얘기를 저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윤 장관님이나 전 장관님이 다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몇 가지 전제조건, 어떤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유지라든지, 개인의료보험은 보충적 기능으로 국한한다든지, 현재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으로 전환을 우리가 허용하지 않는다든지, 동시에 의료공공성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네 가지 전제조건을 유지한다는 전제 내에서 기획재정부 생각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부분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도 찬& 8228;반의견이 대립해 있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내용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우려사항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관계부처가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관계기관과 관계부처 그리고 찬성과 반대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서 일정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마냥 시한을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시한을 빠르면 10월, 아니면 11월 중에 도입여부에 대한 것을 같이 결정을 해 보자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어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전제조건을 없으면 평행선을 달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전제조건을 가진 상황에서 저희가 한번 도입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보자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 이 계획은 지금 관계부처가 같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 기자브리핑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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