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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안전상비약 확대 논의 시동…28일 국회 토론회

  •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 복지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약사회 등 패널로 참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 국회가 28일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8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강순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과 안혜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국장, 박춘배 대한약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정부와 시민단체, 약사회 입장을 대변할 예정이다.

상비약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편의점 업계에서도 이번 토론회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12년 11월 도입된 관련 제도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은 20종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실제 상비약으로 지정된 품목은 13종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2품목이 판매정지 상태라는 게 시민단체와 업계 주장이다.

제도 설계 당시 3년 마다 판매 품목을 재검토 하기로 했지만, 안전상비약 지정 심의위원회도 약사회 반대로 2018년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것.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한지아 의원은 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와 심의위원회 지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안전상비약 제도 기준 가운데 24시간 연중무휴 판매 조건을 완화하고, 20개 품목 제한 규정을 삭제·개선하며 법적 근거를 확립한 위원회 운영으로 직역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게 한 의원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안전상비약 제도가 10년이 넘었다. 환경 여건을 반영해 개선돼야 한다. 품목 조정이나 판매 중단된 제품이라도 먼저 조정하고 무약촌에서는 24시간 편의점도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며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약사회 등 단체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 고시를 통해 무약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고시는 선박, 항공기, 도서벽지 군부대 등 약국 접근성이 낮은 장소 등에서 의약품을 판매 또는 수여할 수 있는 자가 의약품을 지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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