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쥴릭 불공정 독소조항·마진 개선하라"
- 이현주
- 2009-05-12 0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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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협, 회원사 권익대변 공문발송…다국적사 도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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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은 공정위로부터 몇 차례 문제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쥴릭을 통해 의약품을 유통하는 다국적사에도 반쥴릭 정서가 확산되고 있어 이번기회를 틈타 이 조항을 없애고 직거래를 확산시킬 계획이어서 결과에 주목된다.
도매협회(회장 이한우)는 지난 7일자로 쥴릭에 '거래 계약서 개정 및 도매마진 개선요청' 제하의 공문을 발송했다.
도협은 거래 약정문제는 당사자간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만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회가 나선 것이라며 독소조항 폐기와 도매마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쥴릭 계약서 내용중 '10조 제휴회사와의 계약 종료' 조항은 베타 조건부 거래를 강요하고 고객이 제3자와 평등하게 계약체결하는 것을 부당히 제한하는 규정으로 삭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회원사들이 불이익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거래하는 것은 원활한 의약품 유통을 위한 사명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쥴릭은 일방적인 계약서를 만들어 준수를 강요할뿐만 아니라 도매유통 마진도 지속적으로 인하해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만든다는 것이 회원사들의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독소조항인 10조 2항이 폐기되지 않으면 거래를 종료하겠다는 견해가 다수임을 통보했다.
도협 이한우 회장은 "인영약품 피해 이후 쥴릭이 거래 다국적사들에 채권에 대한 책임을 반반씩 부담할 것을 요구해 우호적 관계에 변화가 오고 있다"며 "도매도 물론 지속적인 요구를 하겠지만 제약사의 이 같은 분위기를 틈타 독소조항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조 2항이 폐기되면 다국적사와 도매간의 직거래가 가능하다"며 "쥴릭과 도매가 동등한 입장에 설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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